유류세 인하 내년 4월까지 4개월 연장…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유지
입력2022.12.19. 오후 5:51 수정2022.12.19. 오후 7:11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 25%로 축소, 경유는 37%
기재부 제공.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4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내년부터 휘발유를 구매할 때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이 현재의 37%에서 25%로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러한 내용의 '2023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예정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4월 말까지 4개월간 연장하되 이 기간 유류세율은 유류별로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다.
휘발유의 경우 내년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현재 37%에서 25%로 축소한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 리터(ℓ)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99원 올라간다.
휘발유의 경우 유류세가 올라가면서 가격이 지금보다 다소 높아질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이는 유류세 인하 전 탄력세율(ℓ당 820원)과 비교하면 ℓ당 205원 낮은 수준이다.
상대적으로 여전히 가격 수준이 높은 경유에 대해서는 역대 최대 폭인 현행 유류세 37% 인하 조치를 내년 4월까지 유지한다. LPG부탄 역시 현행 제도대로 유류세 37% 인하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경유는 ℓ당 212원, LPG부탄은 ℓ당 73원의 가격 인하 요인이 각각 발생하게 된다.
올해 연말까지로 예정된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조치는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간 연장된다. 경기 침체기 승용차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발전 원가 부담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압력을 낮추기 위해 LNG·유연탄 등 발전 연료에 대한 개소세 15% 인하 조치도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6개월간 연장한다.
강은경 기자 ekkan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