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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2-09-02 11: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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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여야, 일시적 2주택자·고령자·장기보유 1주택자 종부세 완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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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일시적 2주택자·고령자·장기보유 1주택자 종부세 완화 합의

입력2022.09.01. 오전 11:32

 

 

양다훈 기자

 

지난달 30일 서울의 한 공인중개소 앞. 연합뉴스


여야가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장기보유 1주택자 등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합의했다.

1일 ?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를 각각 맡고 있는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같은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 등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며 고령 및 장기보유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를 연기할 수있다.

개정안은 이날 오전 11시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다만 여야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및 특별공제 금액 설정 등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에는 합의하지 못하고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은 보유세 산정의 지표로 일반적으로 공기가격의 약 80% 수준에다 ±20%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여야는 일단 종부세법 개정안부터 이날 처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올해 안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합의 처리한다는 목표로 추후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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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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