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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영 "8시간 계도기간 임시방편 불과…中企 생산성 향상 특별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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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8시간 계도기간 임시방편 불과…中企 생산성 향상 특별법 추진"

입력2023.01.02. 오후 5:30   수정2023.01.02. 오후 5:31

 

중기부·고용부 장관, 8시간 추가근로제 관련 '아진금형' 현장 방문
인력난 해소 위해 외국인력 유연한 활용 돕는 조치 등 시행 약속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일몰된 8시간 추가근로제 관련 대책으로 올해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영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3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인 아진금형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8시간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종료에 따른 현장 우려 해소하고 계도기간 부여 등 지원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8시간 추가근로제는 주52시간제를 도입하면서 3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의 영세성 등을 고려해 지난해 말까지 1주에 8시간을 더 일할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다.

당시 합의한 대로 지난해로 일몰됐으나 정부가 유효기간 종료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계도기간 중 30인 미만 사업장은 장시간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그 외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근로시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최장 9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해 기회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근로시간 운영‧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장시간 노동 방지 및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자가진단표를 배포하는 한편 근로자건강센터 안내‧홍보도 병행한다.

신속취업지원 TF을 도입하고 외국인력과 관련해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폐지하고 50인 미만 사업장 고용허용인원 상향조치를 연장한다.

이영 장관은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 연장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너무 아쉽지만 다행히 고용부의 계도기간 부여로 소규모 기업들이 얼마간 숨을 돌릴 수 있을 것 같다"며 "계도기간 부여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므로 국회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외국인력 도입 등에 대해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국회, 고용노동부 등에 적극적으로 개진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인력난, 근로시간 부족 등 노동투입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방안을 올해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계도기간 부여 조치가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며 "근로시간 운영에서의 자율성·선택권을 확대하면서 근로자 건강권 보호가 병행되는 방향으로 근로시간 제도개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안 등을 토대로 공장법 시대의 낡고 경직적인 부분을 개선해 자유롭고 건강한 노동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입법안을 제출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민주 기자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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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