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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01-16 11: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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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6억 아파트 6억 빌려 샀다가 2년 만에…영끌족 '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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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억 아파트 6억 빌려 샀다가 2년 만에…영끌족 '비명'

입력2023.01.15. 오후 2:45   수정2023.01.15. 오후 2:59

 

2월·4월 금리 오르면 최종금리 3.75% 이를 수도
초저금리 대출자, 2년새 이자·원리금 두배 껑충

사진=연합뉴스
#. 코스피 상장사에 근무중인 A씨(신용등급 3등급)는 2년 전인 2021년1월 서울 서초구 래미안서초에스티지 25평형에 8억150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내고 전세로 들어갔다. 5억원은 전세대출을 받았고, 1억원의 신용대출도 보탰다.

A씨의 최초 대출 당시 월 이자 상환액은 약 135만5000원(전세대출 연 2.62%·신용대출 연 3.16%)이었다. 하지만 이후 금리가 줄인상 되면서 이달 금리 갱신 시점에는 상환액이 약 285만4000원(전세대출 연 5.54%·신용대출 연 6.55%)으로 불었다. 이자 부담이 2년 만에 2배 넘게 치솟았다.

한국은행이 지난 13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시장은 2월 또는 4월에 금리가 0.25%포인트 추가로 올라 최종 금리가 3.75%에 이를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지난 13일 기준금리 인상 폭(0.25%포인트)만큼만 대출금리가 더 오르고, 이후 기준금리가 동결되면 올해 7월 금리 갱신 시점에 A씨의 월 이자는 약 297만9000원(전세대출 연 5.79%·신용대출 연 6.80%)로 불어난다.

기준금리가 상반기에 3.75%까지 한 차례 더 인상될 경우, 월 이자는 310만4000원(전세대출 연 6.04%·신용대출 연 7.05%)에 이를 전망이다. 월 이자가 최초 대출 시점(135만5000원)의 약 2.3배로 치솟는 셈이다.

이번 금리인상 사이클의 최종금리가 3.75%로 마무리되고 인상 폭이 대출금리에 그대로 반영되면, A씨의 사례처럼 2년 전 초저금리 환경에서 수억 원을 대출한 사람 중에는 이자나 원리금이 처음의 두 배를 훌쩍 넘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연합뉴스
대기업 직원 B씨(신용등급 3등급)의 이자 부담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 B씨는 2021년 1월 6억원 가까이 은행에서 빌려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아파트 24평형을 매입(16억4500만원)했다.

B씨의 총대출액은 주택담보대출 4억6600만원과 신용대출 1억원을 더해 5억6600만원이다.

B씨에게 초기 6개월간 적용된 금리는 주택담보대출 연 2.82%, 신용대출 3.16%로, 월 원리금 상환액은 약 218만3000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2년 뒤인 이달 현재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금리는 각 6.26%, 6.55%로 뛰었다. 월 납입액도 336만9000원으로 2년 새 54%나 늘었다.

지난 13일 기준금리 인상분(0.25%포인트)이 반영돼 조만간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금리가 각 6.51%, 6.80%로 더 오르면, 6개월 뒤인 7월 금리 갱신 시점에 B씨의 월 상환액은 약 346만원에 이른다.

더구나 상반기 추가 베이비 스텝(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까지 실행되면, 월 상환 부담은 약 355만3000원(주택담보대출 금리 6.76%·신용대출 금리 7.05%)으로 커진다. 최초 대출 당시(218만3000원)보다 63%(137만원)나 많은 규모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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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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