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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01-25 11: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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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5.95%↓…14년 만에 하락
내용

 

입력2023.01.25. 오전 8:45   수정2023.01.25. 오전 8:53

 

표준지 공시지가는 5.92% 하락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 본 일대 / 사진=연합뉴스
재산세 등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5.95% 내린 수준으로 확정됐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5.92% 하락했습니다.

표준 단독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 하락은 2009년 이후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오늘(25일) 확정했습니다.

지난달 예정 공시한 하락 폭 그대로입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표준주택 25만호에 대한 공시가격은 평균 5.95% 하락했습니다.

서울(-8.55%) 공시가격이 가장 크게 떨어졌고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의 낙폭이 컸습니다.

표준주택 멸실에 따른 표본 교체 등으로 일부 지역에선 공시가격 변동률에 미세 조정이 있었습니다.

대전 표준주택의 공시가격 하락 폭이 -4.84%에서 -4.82%로 조정됐고, 세종(-4.17% → -4.26%), 경북(-4.10 %→ -4.11%)은 하락 폭이 다소 확대됐습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으로 5.92% 내렸습니다.

시도별로는 경남(-7.12%), 제주(-7.08%), 경북(-6.85%), 충남(-6.73%) 순으로 하락 폭이 컸습니다.

토지 특성 등이 고려돼 부산(+0.04%포인트), 광주(+0.01%포인트), 충북(+0.01%포인트), 전남(+0.01%포인트), 제주(+0.01%포인트), 강원(-0.01%포인트)에서 일부 조정이 있었습니다.
 

선예랑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nyehr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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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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