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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02-06 12: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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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주인없는 회사' 지배구조, '거수기 이사회' 점검…사외이사에 힘싣는다
내용

 

입력2023.02.06. 오후 12:00   수정2023.02.06. 오후 12:01

 

[금감원 업무계획] 이사회의 경영진 감시기능 작동 여부 점검…'사외이사 지원체계 강화방안' 수립
경영실태평가 항목 중 내부통제 비중 확대…거액 금융사고 발생 시 즉시 현장점검

ⓒ 뉴스1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지주와 은행권의 지배구조와 이사회 운영 실태 점검에 나선다. 이사회 구성 인원에 대한 적정성을 따져보고 경영진에 대한 감시 기능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사외이사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금융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경영 실태 평가 시 내부통제 부문에 대한 평가 비중을 키우고, 거액 금융사고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등 대응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6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2023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은행금융지주와 은행에 대한 지배구조 적정성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사회는 은행의 경영전략, 내부 조직, 지배구조, 리스크 관리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은행의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건전한 지배구조가 확립되기 위해선 이사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지주와 은행의 지배구조 구축 현황과 경영진의 성과보수 체계가 제대로 구축돼있는지 '적정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사회에 대해서도 구성의 적정성을 따져보고, 경영진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사외이사를 비롯한 이사회에 이전보다 힘을 실어줄 계획이다. 은행권과 협의해 '사외이사에 대한 지원 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할 예정인데 지원 인력 또는 조직을 강화하거나 사외이사 평가 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이밖에 이사회 독립성·전문성·다양성 강화 방안도 수립한다.

또 지주 사외이사가 이사회 운영이나 그룹 리스크 통제 등 주요 지배구조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제별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횡령 등 금융사고 재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올 상반기 중 경영실태평가 항목 중 내부통제 부문 비중을 확대할 예정이다.

은행의 경우 내부통제 부문을 독립된 평가항목으로 분리하고 평가비중을 더 높인다. 저축은행이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에도 금융 사고 부문에 대한 평가 항목을 확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거액 금융사고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칙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소비자피해 확산 우려가 있는 검사사례에 대해선 즉시 금융권에 공유하고 소통협력관 업무 간담회를 확대해 금융회사의 자율 시정 역량도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교보, 삼성 등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해서도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준 표준안'을 마련해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전파할 예정이다. 또 금융그룹 계열사 간 공동투자에 대한 리스크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그룹 차원의 위험평가·사후관리 등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계획이다.

서상혁 기자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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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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