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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02-09 11: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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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내일부터 정부 합동 외국인 불법 토지 거래 집중단속
내용

 

입력2023.02.09. 오전 11:02   수정2023.02.09. 오전 11:19

 

정부가 외국인의 불법 토지 거래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10일)부터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외국인 토지 거래 과정의 투기성, 불법성 거래 행위에 대한 기획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6년간 외국인의 토지 거래량이 매년 2천 건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미성년자 매수, 조세회피처 국적자 거래 사례 등 이상징후가 계속 포착되고 있다고 국토부는 조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201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14,938건의 외국인 토지 거래 중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920건에 대해 이뤄질 예정입니다.

특히 투기 의심 거래 중 농지거래가 490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농식품부와 협력해 농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적발된 위법 행위는 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고, 농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선 농지 처분의무를 부과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지난해 외국인 주택 조사, 이번 외국인 토지 조사에 이어, 오피스텔 등 외국인의 비주택 거래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효과적인 외국인 부동산 거래 조사를 위한 법 개정도 추진됩니다.

그간 부동산 매수 후 해외로 출국하거나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 소명자료를 받기 어려워 조사가 지연되곤 했는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국토부는 국내에 '위탁관리인'을 지정해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기획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박진수 (realwa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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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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