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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02-13 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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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울시, '금품·채용 강요' 건설현장 불법행위 막는다
내용

 

입력2023.02.13. 오전 6:00   수정2023.02.13. 오전 6:01

 

긴급 실태조사서 28건 불법행위·5억원 피해 파악
업무방해·사용 강요 등 경찰 수사 의뢰 예정

서울시청 전경. 2022.9.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1. A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총 20명을 채용 요구하고 수차례 집회시위로 인한 레미콘 타설 중단으로 공기가 연장되는 등 약 2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2. B공사 현장에서 채용강요,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 및 불법 현장점거 및 농성 등으로 1억7000만원의 피해 추산액이 발생했다.

서울시가 이런 강압적인 채용·장비사용·금품 요구 강요 등 건설 현장에 만연한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

13일 서울시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긴급 실태조사(지난달 9일~20일) 결과에 따르면, 시에서 발주한 총 181개 공사현장 중 8개 현장에서 28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피해액은 약 5억원으로 파악됐다.

이에 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발주한 공공발주 현장 시공사에 건설현장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그 즉시 시에 보고하도록 안내했다. 또 시공사·발주청과 공조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고 업무방해, 건설장비 사용강요 등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앞서 SH는 건설현장 불법·불공정 행위를 건설업계 모두의 위기로 받아들이고 공사 내 전담조직(TF)을 신설했다. TF는 △상시 감시체계 가동 △주기적인 불법·불공정 행위 점검 활동 추진 △건설현장 내 불법·불공정 행위 적발 △ 불법·불공정 행위자들에 대한 문책·처벌 요구 △직접시공제, 적정임금제 등 정착 등 활동에 나선다.

시는 민간건설공사장의 경우 신고요령, 입증자료 준비 등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자세한 안내를 위한 신고 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며, 필요시 법률 상담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건설현장의 입구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현수막을 부착토록 배부할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서울시에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문화를 현장에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현수막 시안(서울시 제공)

김도엽 기자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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