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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02-14 11: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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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근로자 평균 퇴직금 1501만원…'상위 1%'는 4억원
내용

 

입력2023.02.14. 오전 11:22

 

평균 1501만955원…근로자 74%는 1000만원↓
퇴직소득 차등공제 전환 후 소득공제 늘어
진선미 "격차 줄이는 소득 지원 정책 강화해야"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지난 2021년 퇴직 근로자 330만명의 평균 퇴직금이 1인당 1501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퇴직자의 74%가1000만원도 받지 못한 반면 상위 1%의 금액은 4억원이 넘었다.

퇴직소득 주요 분위별 현황. (자료=국세청, 진선미의원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귀속 퇴직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퇴직소득자 330만 4574명의 총 퇴직급여는 49조6048억원으로 집계됐다. 퇴직소득자 전체의 1인당 평균 퇴직금은 1501만955원 수준이다 .

구간별로 보면 상위 1% 구간 퇴직소득자 3만 3045명의 퇴직급여는 총 13조 4638억원으로 1인당 4억744만원으로 나타났다. 중위 50% 구간 퇴직소득자 3만 3046 명의 퇴직급여는 총 1596억원으로 1인당 483만원 꼴이다. 퇴직급여액이 평균 1000만원 미만인 구간의 근로자는 244만 5385명으로 전체 퇴직소득자의 74%의 비중을 차지했다 .

연도별로 2017 귀속연도에 퇴직소득자 266만 8760명이 총 34조 9134억원의 퇴직급여를 받았다. 이후 4년간 인원은 63만 5814명 늘어난 23.8%의 증가율을 보였다. 퇴직소득 규모는 14조 6914억원 늘어 42.1% 증가했다 .

같은 기간 1인당 평균 퇴직소득은 1308 만원에서 193만원 증가해 14.7% 의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퇴직소득에 대한 공제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7년 당시 퇴직소득공제 총액은 30조 8228억원으로 전체 퇴직급여의 88.3% 수준이었는데 2021년 들어 퇴직소득공제 규모는 63조 5718 억원까지 늘어나 퇴직급여 총액을 상회(환산급여 800 만원 이하 전액공제, 초과 구간 각각 60~35% 공제)했다 .

이는 기존의 퇴직소득 정율공제 방식을 차등공제 방식으로 전환한 이후 퇴직소득 중상위~하위구간 소득자를 중심으로 공제혜택이 늘어난 효과로 풀이된다. 퇴직금 공제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과세형평성을 높여낸 성과라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특정 임직원에 대한 과도한 공제가 이루어질 수 있어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선미 의원은 “ 산업, 직업 전환에 따른 퇴직자 및 근로소득자의 증가에 비례한 퇴직 인구 증가 추세에서 격차를 줄이는 소득 지원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며 “ 비장기 근속 임직원에 대한 고액 퇴직금에 대한 과세 실태를 면밀히 분석해 조세정의를 바로세우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이지은(jean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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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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