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3.02.21. 오전 11:06 수정2023.02.21. 오전 11:07
앞으로 기업 총수가 혼외 관계로 낳은 아이의 생부·생모도 기업 특수관계인에 포함됩니다. 단, 혼외자의 생부·생모는 총수 등과 경제적 연관 관계가 있을 때만 규제 대상이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1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수정안에 따르면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 범위가 기존 정부안 보다 축소됩니다.
당초 정부는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를 일괄적으로 특수관계인에 포함하려 했지만, 수정안에서는 기업의 대주주 등과 생계를 함께하거나 그로부터 생계 지원을 받는 자만 특수관계인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 운용 재산에는 예·적금이나 펀드뿐 아니라 내국 법인이 발행한 회사채와 국채·지방채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농가에서 가업을 물려줄 때 최대 30억 원까지 상속 재산 공제 혜택을 주는 영농상속공제의 경우 혜택 요건을 조정해 재산을 물려주는 피상속인의 영농 종사 기간을 10년에서 8년으로 축소했습니다.
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인 해외 자회사 요건은 더욱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익금불산입을 받으려면 배당 기준일 당시 자회사 지분율이 10% 이상이고 지분을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하는데, 합병이나 분할 등으로 해외 자회사 주식을 승계받은 경우는 승계 전 법인의 지분 취득일을 기준으로 지분 보유 기간을 계산하기로 했습니다.
배당금 익금불산입은 현지 법인세율로 세금이 매겨진 뒤 모회사로 들어오는 해외 자회사의 배당금은 모회사의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외국 납부 세액공제대상인 해외 자회사 기준도 익금불산입과 동일하게 지분율 10% 이상, 배당기준일 당시 지분 6개월 이상 보유로 맞춥니다.
이번 수정사항을 포함한 세법 시행령은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개정안은 다음 주 중에 공포, 시행됩니다.
박혜진 (root@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