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3.02.21. 오전 10:00 수정2023.02.21. 오전 10:01
최상대 기재차관,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 주재
기존 16.6조 민생·물가안정 사업 대폭 확대·개편
상반기 43조 추가 발굴…역대 최대 383조 투입
"취약계층 필요한 지원 받도록 대상자 발굴 최선"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소상공인 난방비 특별지원' 접수 안내 현수막. 2023.02.15. kgb@newsis.com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취약계층, 서민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난방비나 생활자금 저리 융자 등 생계비 부담 완화에 투입되는 56조원 규모 재정사업을 집중 관리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서울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서 최상대 기재부 제2차관 주재로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취약계층·소상공인 생계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는 재정사업을 추가로 선별해 기존 민생·물가안정 지원 사업과 함께 사업별 집행 상황을 점검·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대상사업 선정기준은 원칙적으로 취약계층에 필수 생계비를 현금 또는 바우처 등으로 직접 지원하거나 이용 비용을 경감하는 사업 또는 생계형 융자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 취약계층 부문 외에 다른 부문 사업이더라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적 소득 보전 사업인 에너지 바우처와 스포츠 강좌 이용권 등을 포함한다.
관리의 실익이 높지 않아 기존 중점 관리 사업에서 제외했던 의무지출 및 경직성 지출이더라도 기준에 부합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도 대상이다.
반면 현금성 지원이더라도 사업 성과를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나 보편적인 지원사업 등은 중점 관리 대상에서 제외했다.
따라서 기존에 중점 관리하던 11조2000억원 규모 민생안정 지원 사업과 5조4000억원 규모 물가안정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개편했다.
가구당 최대 2억4000만원 한도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 융자(1660억원), 에너지 바우처(2910억원), 연 350만원 한도 학자금 대출자 생활비 대출(897억원) 등 주거·교통·연료비 지원 사업이 포함됐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715억원), 장애수당(2150억원), 기저귀·분유 바우처(382억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136억원), 국가유공자 대부관리(48억원) 등 생활안정 지원 사업도 반영했다.
소상공인 대상으로 하는 저금리 자금지원(3조원)과 폐업자 재기를 지원하는 새출발기금 재원보강(2800억원) 등으로 구성했다.
이와 함께 최 차관은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투자와 민자사업을 모두 합해 상반기 중 383조원이 투입될 것이라 강조했다.
이는 연초 수립한 340조원 상반기 집행계획에서 중앙재정의 세입·세출 마감에 따른 2022년도 이월, 지방공기업 집행계획 등을 추가 발굴한 43조원을 반영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최 차관은 "각 부문별로 주기적 집행점검 회의를 추진하는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집행 목표 달성에 총력을 다해달라"며 "재정집행의 규모·속도를 최대화하기 위한 거시정책적 노력과 함께 체감도가 높은 과제와 재정사업을 발굴하고, 집행애로 요인을 파악해 해소하는 등 미시적 집행관리도 병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차관은 "생계비 지출 비중이 높은 취약계층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지자체·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정책 홍보와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3.01.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오종택 기자(ohjt@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