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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03-03 10: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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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길거리 다니며 배달하는 ‘자율주행로봇 시대’ 개막 임박
내용

 

입력2023.03.02. 오전 10:08

 

자율주행로봇 보행자 간주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최근 행안위 통과…법사위·본회의 통과만 남겨
경찰청 “최고속도는 보행자 기준에 맞출 것”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27일(현지시간) MWC KT 전시관 내에서 관람객이 배송로봇을 체험하고 있다. [KT 제공]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자율주행로봇이 사람들과 함께 보도를 거닐며 배달하는 모습을 조만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자율주행로봇의 실외 보도 통행을 가능케 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으면서다. 경찰은 법안 통과시 자율주행로봇이 ‘보행자’로 간주되는 만큼, 사고 책임도 현행법상 보행자와 같은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자율주행로봇을 ‘보행자’로 간주해 보도 통행을 가능케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최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다.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자 경찰청과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지난달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법안 내용을 공유하고 부처별 후속 조치 등을 논의한 상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르면 이달(3월) 중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가 예상된다”며 “통상 ‘6개월 후 시행’ 같은 단서가 붙는데 어쨌든 연내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산업부와 함께 자율주행로봇의 기본 재원 등에 대한 규정 등 안전 기준 마련을 논의하고 있다. 로봇이 앞에 있는 보행자를 보고 즉각 멈출 수 있는 제어 능력 등이 어느 수준인지를 판단하는 자체 규정을 만드는 식이다.

로봇의 최고 속도는 사람 보행자 수준에 맞출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행자의 평균 속도가 시속 5㎞ 정도인데 그 정도 수준을 생각하고 있다”며 “로봇의 무게에 따라 무거운 로봇은 최고속도를 조금 낮추고, 무게가 가벼운 건 속도를 조금 높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했다.

사고 시 책임은 내부 검토 결과 현행 형법이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교특법)으로도 가능해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보행자와 부딪히는 사고든 자동차와 부딪히는 사고든 자율주행로봇이 적정 속도로 보도를 통행하고 있다면 보행자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 사고 책임을 정하면 된다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 로봇이 법규를 위반해 사고를 냈을 경우엔 로봇 운용자에게 책임이 부과된다.

국회는 자율주행로봇이 사고를 냈을 경우 보험 적용 등을 담은 입법도 논의중이다.
 

배두헌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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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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