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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소식2022-04-08 15: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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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中 중대 금융 위기 대응 위한 ‘금융안정법’ 마련
글쓴이 매니저 글잠금 0
제목 中 중대 금융 위기 대응 위한 ‘금융안정법’ 마련
내용

□ 4월 6일, 중국 중앙은행인 런민은행(人民银行)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 사법부(司法部) 등 관련 부처와 공동으로《중화인민공화국 금융안정법(초안 의견수렴안)(中华人民共和国金融稳定法(草案征求意见稿), 이하 ‘금융안정법’)》을 발표함. 

 

◦《금융안정법》은 △ 금융 리스크 사전 예방 △ 금융 위기 발생 시 대응 △ 사후 처리 등 금융 위기 대응에 필요한 방침을 담고 있음. 

- 런민은행은 △ 금융 관련 법체계 구축의 필요성 △ 대형 금융 리스크 해결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 △ 대형 리스크 해결 경험을 토대로 한 시스템적 금융 리스크 대응 능력 향상 등을 위해《금융안정법》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힘. 

 

◦ △ 상업은행법 △ 증권법 △ 보험법 등 기존 금융 법규와의 관계에 대해 런민은행은새롭게 마련된《금융안정법》을 금융 리스크 예방과 해결을 위해 마련된 법규라고 소개하면서 금융기관 관리 및 감독 범주나 수준이 기존의 법규를 넘어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함.

-《금융안정법》은 금융 리스크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거나 중대한 원칙과 제도를 법률로 승격하여 규정한 것이라고 덧붙임. 

 

◦ 주목할 만한 점은 올해 국무원의《정부업무보고(政府工作报告)》에서 최초로 언급된 국가적 차원의 중대한 금융 리스크 해결을 위한 준비자금인 ‘금융안정보장기금(이하 ‘기금’)’에 관한 내용이 이번《금융안정법》을 통해 함께 공개되었다는 사실임. 

 

◦《금융안정법》에 따르면, 기금은 금융기관, 금융 인프라 등 관련 주체가 조달하는 자금과 국무원에서 규정하는 여타의 자금으로 조성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런민은행의 재대출 등 공공자금을 기금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음. 

- 또한 기금은 △ 리스크 자산의 처분 소득 △ 업계 수수료 등을 통해 상환하도록 규정함. 

 

◦《금융안정법》은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리스크 발생 시 해당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리스크를 해소해야 하며, 기금은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위협하는 중대한 리스크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사용된다고 규정함.

원문 http://finance.cnr.cn/jjgd/20220407/t20220407_525788150.shtml
출처 CSF 중국전문가포럼(요약·번역) ,양광왕(央广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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