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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03-30 11: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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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토부 “반지하 거주자에 5000만원 무이자 전세대출 지원”
내용

 

입력2023.03.30. 오전 6:02

 

4월 10일부터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접수
최장 10년까지 무이자로 대출 가능, 양질의 주택으로 이주 지원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포스터. ⓒ국토교통부[데일리안 = 임정희 기자] 쪽방과 고시원, 지하층 등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입자 이주 지원을 위한 무이자 전세자금 대출 상품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22.8)’ 후속 조치로 다음 달 10일부터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쪽방과 고시원, 지하층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소득(5000만원 이하)과 자산(3억6100만원 이하) 요건을 만족하는 무주택 세대주다.

대출 한도는 최대 5000만원이며 최장 10년까지 무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증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높여 더 양질의 주택으로 이사를 할 수 있다.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거처 거주 확인서를 거주 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고 계약하려는 주택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와 함께 취급 은행에 방문 접수해야 한다. 취급 은행은 우리·국민·NH농협·신한·하나은행 등이다.

아울러 대출 심사를 통과해 이주가 확정된 사람에게는 40만원 한도 내에서 이주비도 실비 지원받을 수 있다. 은행 대출거래 약정서와 지출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 이주하는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올해 5천가구에 대한 대출을 접수 받기 때문에 기금 소진 시 조기에 대출이 마감될 수 있다.

이상주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 공급 외에 무이자 보증금 지원을 통해 보다 양질의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의 폭을 넓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초부터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하고, 입주 시 공공임대 보증금 50만원 무이자 대출 및 40만원 내 이주비 실비 지원도 함께 추진 중이다.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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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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