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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04-03 10: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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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토부 "전국 17개 광역시·도청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내용

 

입력2023.04.02. 오후 1:35   수정2023.04.02. 오후 7:49

 

전세 피해 임차인들은 3일부터 전국 17개 광역시청과 도청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긴급주거지원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 피해 임차인들이 3일부터 거주지를 관할하는 광역시청·도청을 방문해 저리대출을 위한 전세피해확인서와 긴급주거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전세피해확인서는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전셋집이 경·공매에서 낙찰돼 임차권이 소멸됐지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다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다. 이사할 때 전세피해확인서나 증빙 서류를 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에 제출하면 연 1~2%대 저리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긴급주거지원은 전세피해 임차인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지방공사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긴급거처를 제공하는 제도다. 자세한 사항은 전세피해지원센터, 광역지자체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안심전세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권역별 피해지원센터도 확대 설치된다. 국토부는 전세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경기도와 부산시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추가로 열었다.

앞서 국토부는 서울 강서구와 인천 부평구에 피해지원센터를 열어 해당 센터는 총 4곳이 운영된다.

경기도·경기주택도시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HUG)·대한법률구조공단이 협력하는 경기도 센터는 지난달 31일 임시로 문을 열었다. 부산시·부산도시공사 등이 협력하는 부산 센터(부산도시공사 1층 열린상담실)는 이날부터 상담을 시작한다.센터를 찾아 법률 상담과 함께 전세 피해확인서 발급, 금융·긴급주거지원 안내, 법률 구조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상담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서울과 인천에 이어 경기와 부산지역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추가 설치해 전세피해가 컸던 수도권뿐만 아니라 그 외 지역의 전세피해 임차인도 법률상담 등 피해지원 프로그램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자체 등과 적극 협력해 전세피해 임차인에 대한 피해 지원의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세피해자 지원대책 일부. 출처 국토부

이미연 기자(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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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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