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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04-03 10: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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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화·대우조선 결합 EU도 승인…‘마지막 퍼즐’ 공정위만 남았다
내용

 

입력2023.04.03. 오전 7:36

 

기업결합 심사 대상국 8곳 중 7곳 승인
공정위, 방산 부문 수직계열화 검토 중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전경.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작업이 9부 능선을 넘었다. 유럽연합(EU)을 끝으로 해외 경쟁당국이 모두 승인 결정을 내렸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만을 남기게 됐다.

3일 업계에 따르면 EU 경쟁당국인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양사의 결합을 승인하기로 했다. 당초 이달 18일 잠정 심사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었으나 예상보다 빨리 결정을 내린 것이다.

EU는 지난해 HD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의 기업 결합에 대해선 LNG(액화천연가스) 운반선 독점 우려를 이유로 승인 불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로써 해외 7개 경쟁당국은 모두 한화와 대우조선의 기업결합이 자국에서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앞서 2월 튀르키예가 처음으로 양사의 결합을 승인했으며 일본과 베트남, 중국, 싱가포르 등도 차례로 승인 결정을 내렸다. 영국은 심의서 제출 이후 문제가 없으면 심사가 마무리된다.

이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만 남았다.

공정위는 한화 방산 부문과 대우조선 함정 부문의 수직 결합 이슈를 들여다보고 있다.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로 군함용 무기·설비에서 함선으로 이어지는 수직계열화가 발생한다고 보고 관련 업계의 의견을 듣고 있다.

공정위는 심사를 최대한 서두르겠지만 결정 시점을 못 박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심사에 착수했다. 심사 기간은 신고 후 30일 이내지만 12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국내 인허가 절차까지 마무리되면 한화는 2조원을 투입해 대우조선해양 신주를 인수하고 경영권을 위한 지분 49.3%를 확보하게 된다.
 

김은희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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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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