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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04-07 11: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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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 꺼린다…건보 피부양자 박탈 우려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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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3.04.07. 오전 10:48  수정2023.04.07. 오전 10:49

 

지난해 말 임의(계속)가입자 1년 전보다 7.8% 줄어
지난해 건보 피부양자 자격 연 소득 2000만원으로 강화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의 모습./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세종=뉴스1) 최현만 기자 = 그간 늘어왔던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등 자발적 가입자들이 지난해 크게 줄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지난해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연 소득 기준을 강화하면서, 자칫 국민연금 수급액이 늘어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가 생길까 우려하는 이들이 대거 가입을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를 합한 수는 86만6314명으로 전년(93만9752명) 보다 7만3438명(7.8%) 줄었다.

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전업주부, 학생, 군인 중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 대상에서 빠졌으나 자발적으로 가입을 희망해 신청한 이들을 의미한다.

임의계속가입자는 의무가입 상한 연령(만 60세)이 지났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더 많은 연금을 받기를 원해 만 65세까지 가입하겠다고 신청한 사람을 뜻한다.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를 합한 수는 △2016년 57만9889명 △2017년 67만3015명 △2018년 80만1021명 △2019년 82만6592명 △2020년 88만8885명 등 꾸준히 늘고 있었다.

증가 추세이던 자발적 가입자들의 수가 줄어든 데는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이 추진되면서다.

지난해 9월 시행된 해당 개편안은 연소득이 2000만원 이상(과세소득 합산 기준)인 피부양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보험료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서다. 이로 인해 27만여명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됐다.

개편안 시행 이전에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 기준은 연소득 3400만원 이상이었다.

자칫 국민연금을 더 받기 위해 가입 기간을 늘렸다가 연소득 2000만원이 넘어버리면 피부양자 자격 박탈로 지역건보료 부담이 생길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임의가입자가 자유롭게 탈퇴가 가능한 만큼 국민연금공단이 별도로 탈퇴 사유를 조사하지는 않고 있어 정확한 이유를 알기는 어렵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경기 부진의 영향도 일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현만 기자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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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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