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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04-13 08: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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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올해도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동결·업종별 차등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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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3.04.12. 오후 2:02   수정2023.04.12. 오후 2:45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왼쪽에서 세 번째)과 소공연 관계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소공연 대회의실에서 손팻말을 들고 최저임금 동결, 최저임금 차등적용, 주휴수당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노도현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차등적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필요성을 언급한 업종별 차등적용을 두고 올해도 노사간 팽팽한 대립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12일 서울 여의도 소공연 대회의실에서 2024년 최저임금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차등적용, 주휴수당 폐지를 주장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첫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는 오는 18일 열린다. 노동계는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9620원보다 24.7% 높은 1만2000원을 제시한 상태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소상공업계를 비롯한 경영계의 오랜 주장이다. 소공연은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가운데 숙박업, 음식점업처럼 최저임금 미만율(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비율)이 높은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현재처럼 양극화된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겨우겨우 버티는 소상공인은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으로 인한 부담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소공연은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할 경우 정부가 해당 사업장 노동자의 4대 보험료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회장은 “일정 부분은 정부가 복지 차원에서 고용기금으로 지원해줘야 한다”고 했다.

1988년 시행된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업종별 구분이 적용된 건 1988년 최저임금 제도 시행 첫 해뿐이다.

매년 사용자 측이 차등적용 안건을 올리고 노동자·공익위원들의 반대로 부결되는 일이 되풀이됐다. 노동계는 차등적용이 모든 노동자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최저선을 보장해야 한다는 최저임금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2017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최저임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도 ‘현재 시점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다수 의견을 제시했다. 저임금 업종에 대한 낙인효과로 노동자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고, 업종별 최저임금을 정하는 데 참고할 통계자료도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지역별,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시작이 돼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지난해에도 최저임금위는 차등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반대 16명, 찬성 11명으로 부결됐다. 다만 공익위원들이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한 연구를 권고함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이번 최저임금위 회의에서 연구 결과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편집인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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