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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04-24 1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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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월급 빼고 이자·임대소득 등 부수입만 월 5천683만 원이상 직장인
내용

 

입력2023.04.24. 오전 8:02   수정2023.04.24. 오전 8:04

 


월급을 제외하고 이자 등 부수입만으로 매달 5천683만 원 이상의 소득을 따로 올리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4천 명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보험료 상한액 자료'에 따르면,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로 따져봤을 때 올해 1월 현재 월급 이외에 이자나 배당, 임대소득 등 수입으로 월 5천683만 원 넘게 벌어들이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4천351명에 달했습니다.

2022년 말 기준 전체 직장 가입자 1천959만 4천 명의 0.022% 수준입니다.

이들은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와는 별도의 보험료를 최고 상한액으로 추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직장인의 월급 외 소득에 매기는 건보료를 '소득월액 보험료'라고 합니다.

직장인이 근로 대가로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부과되기에 월급 보험료라 일컫는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와는 별개입니다.

이를테면 직장인이 고액의 재산으로 이자소득을 올리거나 기업 주식을 다량 보유해서 배당소득을 거두고,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해서 임대소득을 얻을 경우에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소득에 별도로 매기는 건보료를 말합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건강보험법(제69조, 제71조 등)을 근거로 2011년부터 월급 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천200만 원을 초과해야만 부과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7월부터 1단계로 부과 체계를 개편하면서 부과 기준소득을 '연간 3천400만 원 초과'로 내렸고, 지난해 9월부터 2단계로 '연간 2천만 원 초과'로 큰 폭으로 낮췄습니다.

다만 몇만 원 차이로 부과 기준을 넘어 소득월액 보험료를 너무 많이 내게 되는 일이 생기지 않게 연 소득 2천만 원을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이렇게 지난해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기준이 '연간 2천만 원 초과'로 강화되면서 월급 외 보험료 납부 직장가입자는 2022년 말 기준 55만 2천282명(전체 직장 가입자 1천959만 4천 명의 2.81% 수준)에 달해 전년도(2021년 24만 6천920명)보다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들 직장인은 월평균 20만 원가량의 건보료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월급 외 보험료로 불리는 소득월액 보험료도 보수월액 보험료와 같이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더불어 대표적인 사회보험으로 세금과 달리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진 않습니다.

올해 상한액은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본인 부담)과 마찬가지로 월 391만 1천280원입니다.

지난해(월 365만 3천550원)보다 월 25만 7천730원이, 연간으로는 309만 2천760원이 인상됐습니다.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건강보험료율(올해 소득의 7.09%)을 적용해 역산해서 종합소득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6억 8천199만 원 정도입니다.

월 5천683만 2천500원에 달합니다.

이들 초고소득 직장인은 월급을 빼고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다른 수입만으로 다달이 5천683만 2천500원 이상 번다는 말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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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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