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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04-27 11: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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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국 아파트 공시가 18.63%↓…역대 최대폭 하락
내용

 

입력2023.04.27. 오전 8:16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지역별로는 세종이 30.71%로 최대 하락

공시가격 의견제출도 5년만에 최소 수준


올해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18.63% 하락했다. 전국적으로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에 더해 2020년 수준으로 보유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감세 정책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주택 보유자와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해 28일 확정 공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률은 지난달 발표된 18.61%에서 18.63%로 0.02%포인트 추가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 하락율은 잠정안의 17.30%에서 0.02%포인트 추가로 떨어진 17.32%로 확정됐다. 그 외 부산(-18.01% → -18.05%), 대전(-21.54% → -21.57%), 세종(-30.68% → -30.71%), 충북(-12.74% → -12.77%)의 공시가격도 0.03%∼0.04%포인트 추가 하락했다. 지난해 집값이 많이 떨어진 세종의 공시가격 하락율이 가장 컸으며, 공급물량이 많았던 지역으로 꼽히는 인천(-24.05%), 경기(-22.25%), 대구(-22.06%)가 뒤를 이었다.

부동산 보유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이처럼 하락함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는 20% 이상 줄어 2020년 수준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주택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나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1일까지 공시가격과 관련해 의견을 청취한 결과 총 8159건이 접수됐다. 지난해의 9337건보다 12.6% 줄었고, 2021년 4만9601건에 비하면 6분의 1 수준이다. 전반적으로 공시가격이 하락한 만큼 의견 제출 건수는 2018년의 1290건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올해 접수된 전체 의견 중 1348건(16.5%)이 반영되면서 평균 공시가격이 추가로 소폭 낮아졌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다면 다음 달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홈페이지와 국토부, 시·군구청 민원실, 한국부동산원 관할지사에 우편·팩스·방문 접수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내용에 대해선 재조사를 벌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6월 말 조정 공시하고,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한다.
 

박준희 기자(vinke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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