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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05-10 13: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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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기차·수소 국가전략기술에 포함… 투자 기업 최대 35% 세액공제 혜택
내용

 

입력2023.05.09. 오후 8:02   수정2023.05.10. 오후 12:36

 

조특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자동차 업계 투자 활성화 기대

추경호, 현대차 울산공장 방문
“미래 모빌리티 정부 총력 지원”


전기차와 수소 분야에서 각각 5개 기술이 새롭게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이 기술과 관련된 시설에 투자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최대 25%, 3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그간 낮은 세제혜택을 받았던 전기차 생산 기술이 국가전략기술로 격상됨에 따라 자동차 업계 등의 투자가 활성화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사진=뉴스1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10일과 15일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K칩스법)의 후속 조치로, 다음 달 초 공포·시행된다. 정부는 K칩스법에서 미래형이동수단과 수소를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했는데,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을 통해 구체적인 범주와 대상을 정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미래형이동수단 분야에서 △전기차 구동시스템 고효율화 기술 △전기차 전력변환 및 충전 시스템 기술 △주행상황 인지 센서 기술 △주행지능정보처리 통합시스템 기술 △주행상황 인지 기반 통합제어 시스템 기술 등 5개 기술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됐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연구개발 비용은 30~5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이 중 전기차 구동시스템 고효율화 등 3개 기술을 사업화하거나 전기차 생산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이 기술과 관련해 설비투자에 나서는 대·중견기업은 15%로, 중소기업은 25%로 세액공제율이 확대된다. 올해 투자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0% 상향되는 점을 고려하면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최대 25%, 3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대기업이 100억원을 전기차 생산 시설에 투자하면 현재는 정부가 3억원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부담하지만 앞으로는 15억원을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수소분야에서도 수소연료 저장·공급 장치 제조 기술 등 5개 기술이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현대차 울산 1공장 전기차 생산라인을 방문해 “미래형 모빌리티 분야 투자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총력 지원하겠다”면서 “배터리 성능 고도화, 자율주행 안전성 제고 등 미래형 모빌리티 핵심기술 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이날 추 부총리에게 울산 전기차 전용 공장 신설 계획을 포함해 국내 자동차 산업 미래 생태계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구상을 설명했다. 현대차는 울산공장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 공장은 1996년 아산공장 가동 이후 29년 만에 들어서는 현대차의 국내 신공장이다. 7만1000평의 건축 면적에 약 2조원이 신규 투자되며, 4분기 착공에 들어가 2025년 완공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이 추진하는 전기차 공장 및 생산라인 확충은 전기차 산업 생태계 조성의 필수 전제 조건이자 국내 부품회사의 투자 확대와 기술 개발 가속화 등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의 선순환 구조를 이끄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이희경 기자, 백소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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