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3.05.15. 오전 7:31
'SG발 주가 폭락' 라덕연 구속 수감
서로 짜고 주가 올리며 사고파는 통정거래
자본시장법상 불법 행위…개인투자자만 피해
'SG발 폭락' 영장심사 출석하는 라덕연 대표. [사진 연합뉴스][이코노미스트 마켓in 김연서 기자]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가 주가조작 주도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 수감됐습니다. 유환우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라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라 대표 일당은 통정매매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늘은 ‘통정거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정거래는 매수할 사람과 매도할 사람이 사전에 가격을 미리 정하고 일정 시간에 주식을 서로 매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정거래는 담합을 통해 주식 시세 인위적으로 올려 조작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A와 B가 담합해 ‘가’ 종목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였다가 파는 행위를 서로 반복하고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가’ 종목 1000주를 매수한 뒤 바로 매도하면 해당 종목의 거래량은 2000주로 급증합니다. 그리고 해당 종목의 가격을 올려 다시 사고 팔고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거래량과 주가를 끌어올립니다.
검찰에 따르면 라 대표는 투자자들에게 휴대전화와 증권계좌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뒤 통정매매 수법으로 삼천리·다우데이타·서울가스 등 여러 종목의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 휴대폰으로 사고팔고, 다른 휴대폰으로 다시 사고파는 식으로 매매를 진행해 주가를 천천히 끌어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라 대표와 측근들이 시세조종으로 2640억원의 부당 이득을 올리고 이 중 절반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통정거래와 같은 시장교란행위에 피해를 입는 쪽은 개미투자자입니다. ‘가’종목의 상승세를 본 개인 투자자 ‘C’가 추격매수에 나서면, 작전 세력인 A와 B는 가지고 있던 주식을 모두 팔고 시세 차익을 얻어 사라집니다. 결국 C는 A와 B의 시장교란 행위에 속은 채 ‘가’종목의 주식을 손에 넣게 됩니다. 통정거래는 이렇게 시장 혼란을 유발할 수 있고, 담합자들은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어 자본시장법상 불법 행위로 간주됩니다.
증권시장에서 한 종목의 거래량과 대금이 급증할 경우 일반 투자자들은 C처럼 추격 매수에 나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거래량이 폭발하면 보통 주가도 급등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SG 사태처럼 통정거래를 통해 인위적으로 주가가 오른 경우 주가 급락 위험도 커지게 됩니다. 이에 투자자 개개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고도화하는 금융범죄에 맞춰 금융당국의 시장 모니터링 기능 역시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연서(yons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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