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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05-22 11: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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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보증금 상한 5억·무이자 대출 확대…‘4전5기’ 전세사기 특별법, 25일 본회의 간다
내용

 

입력2023.05.22. 오전 10:02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5차 만에 잠정 합의안 도출
전세보증금 상한 최대 5억으로…5억 이상도 조세안분 등 지원
최우선변제액 만큼 무이자대출…파산·회생 시 20년간 예외 인정
24일 국토위·법사위 거쳐 25일 본회의 통과 유력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회가 전세보증금이 5억원인 주택에 대해서도 전세사기 특별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넓혔다.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는 해당 금액 만큼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여야가 주요 쟁점에 합의한 만큼 여야 원내지도부 개입 없이도 25일 본회의 법안 상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2일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잠정 합의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1일, 3일, 10일, 16일에 이은 다섯 번째 특별법 심사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쟁점이 되는 부분들을 계속 좁혀나가고 있다”며 “네 차례에 걸쳐 심도 깊은 논의를 했고, 피해자들의 목소리 담아내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도 성심성의껏 최대한 대안을 마련해 왔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야당이 제출한 수정안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졌다. 정부·여당이 야당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하면서 야당과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최대 4억5000만원이었던 전세보증금 상한을 5억원으로 확대하고, 5억원을 넘더라도 조세채권 안분 등 지원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야당이 소급 적용을 요구한 최우선변제금 제도 조정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정부·여당은 최우선변제금액 만큼 무이자 대출을 열어주자는 대안을 내놨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가 파산 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원금을 갚은 조건으로 20년간 대출 신청, 신용카드 발급 등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경매를 대행하고, 정부 부담 비용을 기존의 50%에서 70%로 늘리겠다는 안을 제시한 상태다. 다만 신탁주택 전세사기나 입주 전 보증금 편취 등 발생 경위상 사기이나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어려운 경우에는 특별법 대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지원을 우회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위는 이날 소위에서 특별법 여야 합의안을 의결한 뒤 24일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이 경우 특별법은 24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여야 합의안인 만큼 25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국토위 차원의 합의안 마련이 불발될 경우 개입을 예고해 왔다. 통상 각 당 원내대표 간 결단에 따라 이뤄지는 여야 원내지도부 간 협상은 교착 상태에 놓인 쟁점법안 논의의 돌파구지만, 민생법안을 놓고 여야가 요구사항을 주고받는 ‘딜’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원내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국토위에서) 여야 간 논의할 수 있는 것은 다했다”며 “중요한 것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당 지도부의 결단”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 의혹 여파를 겪는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김진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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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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