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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06-01 13: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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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개시 3시간 만에 200억원 이동… 대환대출 인프라 첫날 ‘순항’
내용

 

입력2023.05.31. 오후 3:08

 

대환대출 중 은행 간 이동이 90%
금리 인하 효과 확인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 두 번째)이 지난 30일 경기도 성남시 금융결제원 분당센터 통합 관제실에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준비 상황 및 서비스 개시 이후 비상 대응 계획 등을 보고받고 있다./금융위원회 제공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가 닻을 올린지 3시간 30분만에 200억원 이상의 대출이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금융위원회가 금융결제원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금융회사 간 총 834건의 대출이동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한 대출자산은 약 216억원(잠정)이다.

대환대출 중 은행 간 이동한 비중이 전체의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금리 인하 효과도 확인됐다. 은행 간 이동을 통해 한도대출 1500만원의 금리가 기존 9.9%에서 5.7%로 낮아졌다. 저축은행에서 은행으로 일반 신용대출 8000만원을 옮긴 경우에는 금리가 15.2%에서 4.7%로 크게 인하됐다.

소비자의 직접적인 대출이동 외에도 인프라 개시에 맞춰 주요 은행 등의 금리 인하 동향 역시 확인됐다. 플랫폼에 탑재하는 대환대출 상품의 금리를 인하하거나, 자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소비자에 대해 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등의 사례가 나왔다. A 은행은 자사 앱을 통한 대환대출 신청 시 0.3%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했다. B 은행은 플랫폼을 통한 대환대출 상품의 금리 범위를 0.5%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금융위는 대환대출 서비스의 접속 및 이용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플랫폼을 통한 대출조건 조회에 대한 응답이 지연됐다. 하지만 각 금융회사가 플랫폼과 조율을 거쳐 시스템을 점차 안정화함에 따라 이러한 경우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스템 안정화와 금융회사의 추가 입점에 따라,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가 비교할 수 있는 대출조건의 범위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소비자는 인프라 개시 이후에도 기존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규제 등에는 변동이 없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며 “향후에도 인프라를 이용하는 경우 각 금융회사가 현행 대출관련 규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제시하는 대출조건으로만 이동할 수 있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유진 기자 bridg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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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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