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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08-01 10: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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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세청, 술 할인판매 허용…'1,000원 소주' 등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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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3.08.01. 오전 9:55   수정2023.08.01. 오전 9:57

 

출처 = 연합뉴스
앞으로 음식점과 마트 등에서 술을 더 싸게 살 수 있게 된다.

지난달 31일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한국주류산업협회와 한국주류수입협회 등 주류 단체에 "소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술을 구입가격 이하로 팔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보냈다.

현행 국세청 고시는 소매업자가 주류를 구입 가격 이하로 팔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술값을 구입 가격보다 싸게 판매하면서 발생한 손실액을 공급 업자로부터 보전 받는 방식의 편법을 막으려는 목적이다.

그러나 이번에 국세청은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한 술 덤핑 판매, 거래처에 할인 비용 전가 등을 제외한 정상적인 소매점의 주류 할인 판매는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놨다.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만 아니라면 술값을 자유롭게 정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최근 외식 물가가 오르면서 소주 1병을 6,000원에 판매하는 음식점도 등장했는데, 이제 소주 1병을 1,500원에 사와 소비자에게 이보다 더 낮은 가격에 팔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주류 할인을 유도해 물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업체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주류 가격이 낮아지고, 소비자들의 편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주류 시장 유통 및 가격 경쟁을 활성화해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할인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미량(tjalfi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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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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