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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08-02 17: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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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47개 공공기관 저금리·초과대출…사내대출 규정 위반
내용

 

입력2023.08.02. 오전 11:18

 

직원들에게 시중금리보다 낮게 대출을 해주거나 잘못된 규정을 개정하지 않은 공공기관이 47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의 복리후생 제도 운영현황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7월 발표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진행했다.

이전까지는 기관의 자율점검 방식이었지만 올해는 공공기관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의료비·교육비 등 14대 분야 45개 항목에 대해 학계·변호사·노무사 등으로 구성한 외부 전문가 15인이 참여했다. 점검 실시 대상은 공기업 34곳, 준정부기관 96곳, 금융형 기타공공기관 등 총 134개 기관이다. 공기업과 준정부기업의 경우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기타공공기관은 최상위로 분류되는 금융형 4곳(기업은행·산업은행·수출입은행·한국투자공사)을 선정했다.
 



점검 결과 사내대출 관련 규정 위반은 47개 기관에서 총 182건이 확인됐다. 이중 주택자금 대출 관련 위반은 45개 기관 125건, 생활안정자금 대출 관련은 34개 기관 57건이었다. 구체적으로 한국산업은행·한국부동산원 등 21개 기관은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해 주택자금을 대출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사내대출 금리는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 가계자금 대출금리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등 18개 기관은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에 명시된 대출한도(7000만원)를 넘겨 주택자금을 빌려줬다가 지적을 받았다. 한국가스공사·한국도로공사 등 16개 기관은 '무주택자가 85㎡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만' 주택자금 대출을 지원하도록 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등 27개 기관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준수하지 않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24개 기관은 시중금리보다 낮게 생활안정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농어촌공사·한국광해광업공단 등 17개 기관은 2000만원인 한도를 초과해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줬다.

점검 항목을 모두 준수한 기관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남부발전, 한국소비자원 등 4곳이다.

지난해 기준 공공기관의 1인당 복리후생비는 188만원으로 2020년 대비 2만원 감소했다. 관련 조사가 처음 시작된 2014년과 비교하면 66만원 줄어든 수준이다. 1인당 복리후생비는 매년 감소세를 보였다. 2014년 254만원, 2016년 256만원, 2018년 211만원, 2020년 190만원 등이다.

정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복리후생 제도 정착을 위해 공공기관별 복리후생비 규모 및 지급 기준, 45개 세부 항목별 점검 결과 등을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에 공시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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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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