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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08-22 10: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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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외국인 부동산 투기 규제 강화...국내 비거주시 위탁관리인 지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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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3.08.22. 오전 6:01  수정2023.08.22. 오전 9:25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실효성 있는 조사·대응 가능"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21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이날 부동산R114에 따르면 7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오르면서 지난해 5월(0.09%) 이후 14개월 만에 상승 전환됐다. 2023.08.21. kch0523@newsis.com[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매수인에 대해 위탁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정부가 외국인 투기 관리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22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거래신고법 제6조에 따른 거래신고내용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등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10월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 당시 일부 외국인들의 거주지가 불분명해 등기가 반송되는 등 소명자료 청구가 지연되었고, 거주기간 등의 정보가 부족해 편법증여 등 위법의심행위 조사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을 경우 위탁관리인을 지정・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매수인이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를 제출토록 해 국내 거주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주소지 교차 검증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외국인의 국내 거주여부 확인을 위한 출입국기록과 세대 구성정보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국토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실효성 있는 조사·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강세훈 기자(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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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