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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08-23 15: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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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월 100만 원 연금, 70만 원으로... ‘이러다 못받을라’ 미리미리 “줄섰다”
내용

 

입력2023.08.23. 오전 11:36

 

신규 수급자 2명 중 1명 ‘조기 수령’일 정도
“생계비”, “경제적 유불리”, “연금 고갈 불안”
올들어 4월 기준 조기 수령 80만 명 육박해
수급개시 연령 1년 늦춰져.. 건강보험 영향 탓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국민연금을 애초 받을 나이대보다 앞당겨 미리 받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해마다 증가세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2년 후 2025년 100만 명을 훌쩍 넘겨 수급액 지급 규모만 10조 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민연금은 일찍 받으면 그만큼 수령액이 줄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조기노령연금은 ‘손해연금’이라고도 불리는데도 미리 받겠다는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올 들어서만 신규 연금 개시자 2명 중 1명이 조기 수급자로 나타날 정도여서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감 역시 적잖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오늘(2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을 원래 수령할 나이보다 앞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 총수급자는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도별로 2012년 32만 3,238명이던게 2013년 40만 5,107명으로 40만 명대에 올라섰습니다. 이어 2014년 44만 1,219명, 2015년 48만 343명으로 늘어 2016년 51만 1,880명으로 50만 명대에 진입했고 2017년 54만 3,547명, 2018년 58만 1,338명, 2019년 62만 1,242명, 2020년 67만 3,842명, 2021년 71만 4,367명, 2022년 76만 5,342명 등으로 늘어나는 등 계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올 들어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도 1월 76만 4,281명, 2월 77만 7,954명, 3월 79만 371명, 4월 80만 413명 등으로 계속 불어, 앞으로도 지속 증가세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올 4월까지 연금개시를 신규 신청한 9만 4,113명 중 조기연금 수급자 비중은 48%로 나타나 2명 중 1명 꼴 조기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통상 10% 정도였던 비율이 이례적으로 높아지면서 조기연금 비중이 상당 수준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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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기재정 전망(2023∼2027)’ 보고서에 따르면 조기노령연금 총수급자는 올해 말 85만 6,000명, 2024년 96만 1,000명을 거쳐 2025년 107만 명으로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들에게 지급될 전체 급여액만 해도 올해 말 6조 4,525억 원, 2024년 7조 8,955억 원 등에 이어 2025년 9조 3,763억 원으로 10조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금을 1년 일찍 받으면 연 6%(월 0.5%)씩 깎입니다. 5년 당겨 받으면 최대 30% 감액된 연금으로 평생 받아야 합니다.

1년 앞당기면(-6%) 94%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2년(-12%)이면 88%, 3년 조기 수급(-18%)하면 82%, 4년 앞당긴다면(-24%) 76%를 받는 식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연금액이 당초 월 100만 원인 가입자의 연금이 70만 원까지 줄어드는 셈입니다.

이를 대입하면 월 평균 268만 원 소득에 20년 가입한 65살 가입자라면 정상적으로 연금을 수급하면 최초 월 연금이 54만 원인데 1년 앞당기게 되면 51만 원이고 최대 5년 당겨 받으면 38만 원까지 연금액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20년 받는다고 가정해 총급여액으로 환산하면, 65살 정상적으로 받을 때 1억 985만 원이던 연금 총액은 1년 앞당기면 2.1% 줄어든 1억 750만 원, 5년 앞당기면 16.2% 감액된 9,210만 원으로 아예 앞자리가 바뀌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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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이 손해를 보면서도 앞당겨 연금을 받는 이유는 부족한 생계비에서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7월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 33명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한 결과에에서도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사업 부진, 건강 악화 등과 같은 비자발적 사유로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하면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국민연금을 조기 신청하는 수급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더구나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3세로 1년 늦춰진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이면 올해 62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었던게 수급 시기가 늦춰져, 더 지급 시기가 늦춰지자 조기 신청자도 덩달아 늘어난 거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실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수급 연령이 늦춰진 2013년과 2018년 조기 연금 신청자만 해도 전년 대비 각각 5,912명(7.5%), 6,875명(18.7%) 증가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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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조기노령연금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도 증가세를 부추긴 것으로 보입니다.

연금 고갈에 대한 불안감과 더불어 자신의 건강에 대한 걱정,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중복조정 등에 대한 불만은 물론, 앞서와 같이 연금 수급을 기다리느니 미리 받는게 낫다는 생각이 겹쳐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여유 있게 생활하려고 노령연금을 신청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의 경우 생계비 목적이 신청이 아니라 주로 사회관계 유지나 노후 준비를 위한 자금 마련 목적으로 국민연금을 쓰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통상 만 60세 정년 이후 연금수령 때까지의 이른바 ‘소득 공백기’가 발생해, 이를 메우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란 관측이 제기됩니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오는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상향돼, 정년을 채우더라도 3~5년의 공백기가 발생하면서 이를 메울 뚜렷한 방법이 없을 수 있다”면서 “더구나 최근 들어 지난해 9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까 봐 걱정하면서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는 경우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1∼5년 앞당겨서 받는 제도로,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해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될 때까지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적어 노후 생활 형편이 어려운 이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해주려는 취지로 1999년 도입됐습니다.

제주방송 김지훈 (jhkim@ji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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