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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08-29 12: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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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속 말고 주택연금 받아?”…시세 9억원 이상 주택 월지급금 최대 20%↑
내용

 

입력2023.08.29. 오전 10:14

 

HF, 10월 12일부터 총대출한도
5억원→6억원 상향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 주택연금 안내문이 놓여있다. [사진 =연합뉴스]올 하반기 주택연금 가입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0월부터 시세 기준 9억원 이상의 집을 담보로 맡기고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월지급금이 현행 대비 최대 20% 늘어나기 때문이다.

주택금융공사(HF)는 오는 10월 12일 신청자부터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의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올리고 총대출한도도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연금방식으로 매달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가입 당시 평가한 주택 시가에 따라 정해진다.

총대출한도는 가입자가 100세까지 받게 될 월지급금 등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값이다. HF는 신청자의 연령과 주택가격으로 총대출한도를 계산해 월지급금을 산정한다.
 

주택시세별 총대출한도 상향에 따른 월지급금 변동 [자료 = 주택금융공사]오는 10월부터 가입대상 주택가격과 총대출한도가 늘어나면서 월지급금은 최대 20%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총 대출한도가 5억원 이하로 산출되는 경우 월지급금은 현행과 동일하다. 일례로 평균 가입연령 72세 기준으로 주택가격이 시세 9억원 미만이면 월지급금은 그대로다.

다만 총대출한도가 5억원을 넘는 경우, 즉 현재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이라면 현재 월 지급금은 283만9000원으로 같지만, 변경된 제도가 적용되면 시세 9억원 주택은 월 294만9000원으로 4%(11만원), 10억원 주택은 월 327만6000원으로 15%(43만7000원), 11억원 이상은 월 340만7000원으로 20%(56만8000원) 각각 증가한다.

기존 가입자는 가입 당시 정해진 월지급금을 계속 적용받는다. 그러나, 제도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해지 후 재가입하면 변경된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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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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