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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08-30 11: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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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복현의 '라임 칼날' 미래에셋 정조준…"사실상 라임사태 시작"
내용

 

입력2023.08.30. 오전 5:05 수정2023.08.30. 오전 9:36

 

금감원 "미래에셋 환매 과정서 '펀드 돌려막기' 정황" 발견
"환매 어려운 상황서 특혜…라임사태 미리 터졌을수도"

미래에셋증권 본사가 위치한 서울 중구 수하동 미래에셋 센터원 빌딩. [뉴스1 DB]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금융감독원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유력인사가 포함된 미래에셋증권(006800)의 2019년 9월 라임펀드 환매 과정이 '사실상 라임사태의 시작'이라고 보고 추가 검사에 착수했다. 미래에셋증권에서 이뤄진 라임펀드 환매가 '펀드 돌려막기'를 통해 무리하게 이뤄졌다는 점에서 불과 한달 후 발생한 라임사태의 '시작점'이라고 본 것이다. 특히 이같은 펀드 돌려막기가 '특혜성 환매'를 위한 것이었는지도 검사를 통해 밝혀낸다는 방침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라임펀드 특혜성 환매 의혹과 관련해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앞서 금감원은 만기불일치 형태로 불법 논란이 있었던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라임펀드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검사를 추가한 것이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미래에셋증권은 당시 라임펀드 가입자 16명에 대해 모두 환매했다고 하는데, 금감원이 조사했을 때는 이미 '환매중단'이 왔어야 하는 시점이었다"고 말했다.

실제 금감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당시 라임자산운용은 환매대응에 '어려움'을 느끼는 상황이 되자 00중앙회와 상장사 A사, 국회의원 등 유력인사 및 주요 고객에게 미리 환매를 해줬다. 이 과정에서 환매 자금이 부족하자 다른 펀드 자금을 빼 이들에게 환매를 해 준 정황을 금감원은 포착했다. 금감원은 이로 인해 라임사태 직전 이뤄진 환매가 '손실 축소 및 회피'를 위한 특혜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은 2019년 9월 63개 개방형 펀드(만기 전에 환매 가능한 펀드) 중 31개 펀드에서 3069억원(223명)을 환매해줬다. 31개 펀드 중 27개 펀드는 자체 자금으로 환매됐으나 4개 펀드는 다른 펀드 자금 125억원과 라임운용의 고유자금 4억5000억원을 유용해 환매가 이뤄졌다. 이는 현행 자본시장법상 불법이다. '펀드 돌려막기'를 한 것이다. 미래에셋증권이 2019년 9월에 환매한 라임마니티 4호 펀드가 이 4개 펀드에 해당한다.

라임자산운용은 이 시점에서 환매중단을 선언한 게 아니고 국회의원 등 유력인사와 190억원 규모의 ○○중앙회 등에 환매를 해 준 이후 한달이 지난 10월에야 환매중단을 선언했다. 금감원은 만약 라임자산운용이 미래에셋증권의 라임 마티니펀드 및 일부 기관 등에 '펀드 돌려막기'를 하지 않고 환매중단을 선언했다면 이 시점에서 라임사태가 터졌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 고위 관계자는 "당시 환매를 했던 투자자들도 '증권사의 권유였다, 우리도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는데 손실을 봤다고 특혜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손실의 규모가 이후 환매중단사태 때 피해를 본 투자자들의 손실보다 현저히 적었기 때문에 특혜라는 것"이라면서 "금감원은 '미래에셋증권이 환매를 권유했다'는 증언에 대해 환매대응이 어렵다는 정보를 사전에 알고 진행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검사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조사는 라임자산운용 직원이 미래에셋에 '환매대응이 어렵다'는 사실을 미리 공유했는지, 사전 인지 여부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미래에셋증권 측이나 펀드 환매 수익자 측에서 '해결하라'는 압력이 있었는지도 다각도로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강은성 기자 (esth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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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