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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08-31 10: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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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증권사 눈치 게임 시작됐다... 9월 재개되는 CFD 어떻게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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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3.08.30. 오후 4:20 수정2023.08.31. 오전 4:18

 


다음 달 1일부터 차액결제거래(CFD)가 재개된다. 기존에 CFD 사업을 했던 13개 증권사 가운데 4개 증권사가 1일부터 서비스를 재개한다. 라덕연 사태 이후 CFD 제도가 확 바뀐 탓에 일부 증권사는 사업 재개 여부, 시기 등을 놓고 여전히 저울질하고 있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메리츠증권·교보증권·유진투자증권·유안타증권 등 4개 증권사는 9월 1일부터 CFD 서비스를 재개한다. 이외 6개 증권사는 CFD 재개 시점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10월 초중순 CFD를 재개할 것으로 예상했다. 키움증권·하나증권·KB증권·한국투자증권·DB금융투자 등은 CFD 재개를 준비하지만 시기는 미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신한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은 CFD를 재개할지 말지를 놓고 아직 검토 중이다. 삼성증권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CFD 신규계좌개설 및 신규 주문 중단이 9월 1일 이후에도 유지될 예정이다. 거래 재개 여부·시기 등은 추후 안내 예정"이라고 밝혔다.

증권사들이 CFD 재개를 놓고 갈팡질팡 눈치 보기를 하는 이유는 다음 달부터 CFD 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이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CFD 자체에 대한 메리트가 사라진 상태"라며 "증권사 입장에서 수익이 큰 메인 사업도 아니었고 자기자본 한도 외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점도 사라졌다"고 말했다.

또 다른 증권업계 관계자도 "다들 시장 상황을 살펴보다 재개하거나 시작하는 분위기"라며 "고객 입장에서도 문제가 불거졌던 상품이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수요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CFD 고객 요건·증권사 의무 강화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라덕연 투자자문업체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5.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9월 1일부터 CFD 거래 신청과 요건이 강화된다. 신규고객이나 기존 고객은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대면으로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신청하거나 영상통화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을 거친 뒤 신청할 수 있다. CFD 거래할 수 있는 개인전문투자자 요건도 까다로워진다. 최근 5년 중 1년간 금융투자상품 월말평균잔고 3억원 이상인 고객에 한정된다.

각 증권사에 따라 매입금액을 기준으로 CFD 거래 한도를 새롭게 부여했다. 투자자별 CFD 계좌 개설 수를 제한하는 곳도 생겼다. 또 신규 매도 종목의 증거금률은 기존 40%에서 100%로 높인 곳도 있다.

증권사가 지켜야 할 의무는 많아진다. 금융감독원 행정지도로 운영했던 최소증거금률 40% 규제는 상시화된다. 또 증권사는 CFD취급 규모를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해 자기자본 10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9월부터 11월 말까지는 CFD 규모 50%만 반영하고 12월부터 100% 반영된다. 기존에 증권사들이 CFD를 제한 없이 확대해왔는데 앞으로 CFD 한도를 자기자본 규모 이내로 관리해야 한단 얘기다.
CFD 공시 투명해진다물론 규제 강화로 CFD 깜깜이 거래체계가 개선되는 장점도 있다. 투자자들이 CFD 잔고 공시를 확인하고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증권사는 매일 금융투자협회에 투자자 CFD 잔고를 제출해야 한다. 각 증권사 HTS(홈트레이딩시스템)와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등의 투자참고지표를 보고 레버리지 투자 자금이 얼마나 유입됐는지 시장 참여자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CFD에 따른 주식매매 때 실제 투자자 유형(예를 들어 '개인')도 표기해야 한다. CFD는 실제 투자자 대부분이 개인(96.5%)이지만 증권사가 국내사면 기관, 외국사면 외국인으로 표기돼 시장 참여자 오해를 유발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CFD 사업 축소가 예상되지만 제도 개선으로 단점도 많이 보완된 점은 긍정적"이라며 "증권사들의 리스크 관리가 쉬워졌고 투자자도 주식 양도차익의 과세를 피할 수 있다는 혜택은 여전하기 때문에 사업을 할 요인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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