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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09-19 12: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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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내달부터 회계 공시 안 한 노조 세액공제 못받는다…노조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내용

 

입력2023.09.19. 오전 10:37

 

장애인 채용계획과 실시상황 신고의무 연 2회→1회 축소
'경영정보시각화능력' 신설…검정 기관 선정해 내년 시행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고용노동부[데일리안 = 임은석 기자] 다음 달 1일부터 노조 회계를 공시하지 않은 노동조합은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노조법 시행령은 조합원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노조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게시판 공고 등을 통해 결산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산하조직)과 그 상급단체가 다음달 1일 개통되는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 오는 11월 30일까지 2022년도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조합원이 해당 노동조합(산하조직)에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조합비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개정된 '노조법 시행령'의 핵심은 회계 투명성 제고를 통해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합원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노동조합이 스스로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데 적극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체(상시 50인 이상) 약 3만개소의 행정조사 부담 경감을 위해 장애인 채용계획과 실시상황 신고의무를 연 2회에서 1회(1월)로 축소한다. 또 모든 사업장에서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장애가 가지는 차이에 대한 존중'이 추가된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으로 '경영정보시각화능력'을 신설했다. 경영정보시각화능력 검정은 검정 시행기관 선정 등 준비를 거쳐 2024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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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