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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대법 이후 네 번째 코레일 사망사고…원희룡 "오봉역 사고 엄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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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법 이후 네 번째 코레일 사망사고…원희룡 "오봉역 사고 엄정 조치"

입력2022.11.06. 오후 3:04   수정2022.11.06. 오후 3:05

 

(서울=뉴스1)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국토교통부 국가교통정보센터에서 '2022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보고회'를 주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2022.1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국토교통부는 전날 경기도 의왕시 오봉역에서 발생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항후 재발방지를 위해 안전체계를 점검하겠다고 6일 밝혔다.

전날 8시 20분께 경기도 의왕시 오봉역에서 화물열차 관련 작업 중이던 코레일 소속 직원 2명이 사고로 사상했다. 이날 사고는 화물열차를 연결·분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코레일 소속의 30대 직원 A씨가 기관차에 치여 사망했다.

해외출장차 사우디에 체류 중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철저한 사고조사를 통해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고 "사고원인 조사 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발생해서는 안 될 사고가 발생했다"며 "얼마 전 코레일 등 철도 유관기관 대표들에게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한 직후 사망사고가 발생해 매우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지난 1월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코레일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올해 3월에는 대전시 소재 열차 검수고에서 직원이 객차 하부와 레일 사이에 끼여 숨졌고, 7월에는 경의중앙선 중랑역에서, 지난달에는 일산선 정발산역에서 직원이 열차에 부딪혀 숨졌다.

국토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철도안전감독관 등은 이번 사고의 원인에 대해 조사 중이다. 사고 당시 차량정리 작업 관련한 규정을 준수하였는지, 작업자와 기관사 간 업무 협조에 문제는 없었는지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햐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국토부는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차량정리를 포함해 관제, 유지보수 등 철도 안전관리실태에 대해 총체적인 안전감독과 특별감사를 실시한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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