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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2-11-09 10: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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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통령실 “종부세, 10만명 안 낼 수 있었다…野 반대로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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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종부세, 10만명 안 낼 수 있었다…野 반대로 무산”

입력2022.11.08. 오후 5:43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120만명…사상 처음
5년 만에 3배 증가…납부세액은 5년간 10배 늘어
“종부세 대상자 27만명 늘지만 1인당 부담은 낮춰”
“종부세 부담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 실천할 계획”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이 120만명에 달해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 가운데 8일 오전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전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주최한 '2022년 세제 개편안' 토론회에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약 120만명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2017년 33만2천명, 2018년 39만3천명, 2019년 51만7천명, 2020년 66만5천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93만1천명까지 늘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대통령실은 8일 “만약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법을 개정했다면 (올해) 약 10만명이 종부세를 내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결국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올해 종부세 대상자의 정확한 규모는 이달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나 다만 과세 대상 증가가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종부세 과세 대상자 증가 이유로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이 1년 전보다 17% 이상 상승했고 이에 따라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난 부동산 정책 실패의 부작용으로 종부세 대상자가 대폭 늘어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추진해왔다”며 “대표적인 대안이 1세대 1주택자 과세 기준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었고 이는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했다.

1세대 1주택자 과세기준을 14억원으로 확대할 경우 종부세 대상자가 10만명 줄어들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법 통과가 무산됐다는 비판이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 증가 예상 등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이 부대변인은 “정부는 이에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 60%까지 인하하고 일시적 2주택자 상속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시행했다”며 “그 결과 금년도 주택분 종부세수는 전년과 유사한 4조원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는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가 27만 명가량 늘지만 1인당 부담은 줄어든데 따른 것이다.

이 부대변인은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에게 전가될 세부담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실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대통령실은 주택가격 등에 따른 부담 감소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확하게 고가주택, 저가주택 세수모양이 어떻게 나올지 하는 부분은 11월 말에 확정돼서 분석을 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며 “전반적으로 1인당 종부세 부담이 내려가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고, 주택가격에 따라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는 실제 분석을 해봐야 정확할 것”이라고 답했다.

전날 기획재정부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주최한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올해 주택분 종부세를 내야할 납세자가 100만명을 넘어 120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100만명을 넘어서는 것은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 사상 처음으로, 5년 만에 3배 넘게 증가한 수치다. 과세 대상자들이 납부하는 주택분 종부세액 역시 2017년 4000억원에서 올해 4조원대까지 10배 불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정윤희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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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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