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식 한국의 최신 소식을 전합니다.
한국소식2023-11-14 10:52:04
0 3 0
[경제] 신생아 특례대출, '집값 띄우기' 부작용?…2022년생 제외 논란
내용

입력2023.11.14. 오전 10:28

 

5년간 고정 금리 불안…1주택자 대환도 관심

 

2019년 서울의 한 대형병원 신생아실. 연합뉴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격적으로 도입되는 신생아 특례제도에도 몇 가지 쟁점과 논란이 있다.

우선 2022년생은 제외된다는 점이다. 대출 적용 대상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당장 2022년생 자녀를 둔 가정에서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저출생 대책이라는 이유로 2022년생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선을 긋고 있다. 원래는 내년도 출생 예정인 2024년생부터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정책 발표 시기 등을 고려해 2023년생까지 확대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기존 4%대 대출을 받고 있는 가정에게도 신생아 대출제도를 활용한 대환을 허용해주느냐도 관심거리다. 특례보금자리론 등을 이용해 4%대 금리로 대출을 받았던 1주택 가정의 경우 신생아 특례제도를 이용하면 월 상환액이 최대 3분의 1 이상 줄어들 수 있다. 특히 2023년생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집을 조금 일찍 집을 샀다는 이유로 정책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저금리가 5년만 적용된다는 점도 불안한 대목이다. 정부는 아이를 한 명 더 낳으면 적용 기간을 5년씩 추가하기로 했으나 금리 때문에 자녀를 더 낳는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많다. 기존 보금자리론 등으로 40년 이상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은 가정의 경우 5년 이후 상황까지 고려해서 대출을 실행해야 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부정수급이 나타날 수 있다고도 우려한다. 이미 주택을 보유한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미뤄 신생아 대출을 받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예산정책처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사전에 검토하고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값 띄우기 정책이라는 비판도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3일 성명서 발표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이 아니라 부채를 동원해 집값을 부양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며 "저출생 대책을 구실로 대출을 조장하고 가계부채 부담을 증가시키는 일련의 정책을 반드시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민수 기자 msg@imaeil.com

스크랩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