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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2-11-10 12: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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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위원장 “내달부터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
내용

금융위원장 “과도한 부동산 대출 규제 정상화할 것”

입력2022.11.10. 오전 8:40

 

내달부터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

[사진=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 등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며 대화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그동안 과도하게 유지돼온 부동산 대출 규제를 정상화해나가겠다”고 10일 밝혔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금융 분야에서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이 의도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계부채가 안정화되고 있고 금리 상승 등으로 추가 불안 가능성도 줄어들고 있어 대출 규제 정상화 속도를 당초 계획보다 높일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규제 지역 내 무주택 대상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단일화하고 투기·투기 과열 지역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12월 초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신규 주택 구입 뿐만 아니라 기존 보유 주택을 활용한 담보대출 규제개선도 내년 초에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없애고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 규제 등도 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금리 상승기에 취약 차주의 상환 부담 완화와 가계 부채 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면서 안심전환대출 45조원 공급, 저리 전세대출 한도 확대, 최저 신용자 특례 보증, 햇살론 유스 공급 확대 등을 거론했다.
 

김성훈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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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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