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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11-22 11: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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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 내년도 설탕·닭고기·원유 등 76개 품목에 인하된 관세 적용
내용

입력2023.11.22. 오전 10:44  수정2023.11.22. 오전 10:48

 

정부가 물가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에 76개 품목에 인하된 관세를 적용합니다.

품목별로 보면 설탕과 닭고기 등 먹거리와 함께 액화천연가스(LNG) 등 산업발전원료가 포함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일주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탄력관세는 국내 산업 보호와 물가 안정 등을 위해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할당·조정·시장접근물량(TRQ)증량·특별긴급관세 등으로 나뉩니다.

정부는 내년에 76개 품목에 대해 인하된 관세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분야별로 보면, 물가 안정을 위해 설탕과 닭고기 등 18개 품목에 대해 기본관세율의 40%포인트 범위에서 관세율을 가감해 적용하는 할당 관세를 적용합니다.

기본 관세율 30%인 설탕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5만 톤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고, 하반기에 5만 톤에 대해 5%의 관세율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기본 3% 관세율이 적용되는 원당은 내년 상반기 전량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고, 기본 20~30% 관세율이 적용되는 닭고기는 내년 1분기 3만 톤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합니다.

이 밖에도 식품용 감자변성전분·조제땅콩·계란가공품 등 식품·식품원료에 할당관세를 적용합니다.

에너지 가격 안정을 위해 LNG·LPG·원유(나프타용, LPG용) 등 산업발전원료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합니다.

다만, 기재부는 유류 품목들에 대해선 내년 상반기 중 지원 규모만 결정하고, 하반기 지원연장 여부를 다시 검토할 방침입니다.

석영유리기판(반도체)·리튬니켈코발트망간산화물(LNCM·이차전지) 등 신성장 소재원료 등 신성장 산업의 소재 19개 품목 역시 할당관세를 적용합니다.

정부는 또, 알루미늄 합금(자동차)·니켈괴(철강) 등 전통 주력산업 원재료 18개 품목과 분산성염료(섬유)·사료용 옥수수(사료) 등 취약 산업 관련 21개 품목을 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지원합니다.

특정 품목의 관세율을 높이는 조정관세는 고추장·활돔 등 13개 품목에 대해서 적용합니다.

일정 물량에만 저율 관세를 허용하는 TRQ 증량으로는 참깨·대두 등 13개 품목을 지원하고,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는 올해와 동일한 40개 품목에 적용합니다.

정부는 이번 운용계획을 입법 예고 이후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공민경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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