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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12-06 10: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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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세임대'로 전세사기 피해자들 지원 결정…LH가 재임대
내용

입력2023.12.05. 오후 1:57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사들인 뒤 피해자에게 매입임대주택으로 내주는 기존 지원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전세임대' 지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이를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다가구 피해 주택은 임차인 전원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후순위 임차인이 뜻을 모으면 LH가 통매입해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입 요건을 완화했다.

다만, '근생빌라'는 근린생활시설으 상가 부분을 주거용으로 개조한 불법 건축물이므로 전세임대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탁 전세사기 주택도 신탁등기가 말소됐을 때만 전세임대가 가능하다.

신탁등기 말소가 안 된다면 살던 집에서 떠나 인근 전세임대 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겨야 한다.

한편 정부는 경·공매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보완책도 밝혔다.

또 전세대출을 갚지 못해 연체정보가 등록됐더라도 피해자로 결정됐다면 소급해 연체정보를 삭제한다.

피해자 결정이 이뤄지는 절차를 간소화 해 신속하게 처지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부터 결정 통지까지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개발해 내년 2분기 중으로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며,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피해 지원 접수창구는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로 일원화한다.

아울러 서울, 인천, 경기, 대전, 부산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인근에는 금융 상담에 특화한 은행 지점을 별도로 지정하여 원활한 금융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정훈기자 hooni@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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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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