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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12-11 15: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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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사비 인상 불가피…고강도 대책에 건설사들 ‘막막’
내용

입력2023.12.11. 오후 3:30

 

층간소음 기준 미충족시 ‘준공승인’ 못 받는다
건설업계, 지원은 없고 규제만 강화 ‘볼멘소리’
기술개발·투자여력 부족 중소·중견사들 리스크 가중

 

정부가 층간소음을 잡기 위한 고강도 대책을 발표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데일리안 = 배수람 기자] 정부가 층간소음을 잡기 위한 고강도 대책을 발표했다. 앞으로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준공승인을 내주지 않겠다는 건데, 건설업계 안팎에선 벌써부터 공사비 인상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그나마 대형건설사들은 이미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자체 기술개발을 진행 중이지만, 중소·중견건설사들은 관련 기술이 부족한 데다 투자를 마냥 확대하기도 여의치 않아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기 위한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미이행시 준공을 불허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동안은 공사 완료 후 소음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보완시공도 곤란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국토부는 지자체별 품질점검단이 시공 중간단계에서 샘플을 뽑아 층간소음을 측정, 검사기준을 미충족할 경우 보완하도록 조치한단 방침이다.

소음기준을 충족할 때따지 보완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기준을 충족할 때만 지자체 준공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장기 입주지연 등 입주자 피해가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보완 시공을 손해배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단 손해배상 시 검사결과는 모든 국민에게 공개해 임차인과 장래매수인 등의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층간소음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만큼 건설업계도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층간소음 해소를 위한 지원은 빠져있고, 규제만 강화한 데 대해선 볼멘소리가 나온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지금도 방바닥을 1m 이상 두껍게 만들면 층간소음은 없어진다”며 “이미 대다수 시공사는 관련 기준을 맞추면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연구를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기술개발 비용을 각 시공사가 자체 투자하고 적용하는데, 이렇게 규제를 강화하고 준공승인을 내주지 않겠다고 하면 부담이 크다”며 “긴 호흡으로 정부와 시공사 간 연구개발 용역이나 비용적 절감방안 등이 공유되면서 진행돼야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대형사들은 이미 어느 정도 기준에 부합할 만한 기술이나 준비를 한 상태지만 중소·중견사들은 별도의 기술 조직도 당연히 없을뿐더러, 앞으로 더 엄격한 규정이 적용되면 그에 따른 고충이 클 것”이라며 “준공승인을 내주지 않는 건 엄청난 부담이다. 금융 조달 부분도 다 얽혀있고, 계약서상 준공 시점도 정해져 있는데, 시공적 사유로 연기가 된다면 그에 대한 배상은 모두 건설사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층간소음은 부품을 갈아 끼우는 것처럼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원인을 찾기도 쉽지 않다”며 “공사비가 지금보다 더 오를 텐데, 이건 규제가 강화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지만, 층간소음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정·해소할 지에 대한 내용은 없어서 결국 건설사가 모두 책임지라는 건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만큼 기술력이 필요하고 소모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를 공사비에 일일이 반영하기 쉽지 않다”며 “공사비 인상은 워낙 민감한 부분이다 보니, 정부 지원이 동반되지 않으면 특히 중견사들은 더 부침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공사비와 공기에 영향이 불가피하고, 그에 따른 부담도 상당이 증가할 텐데 기술 개발할 능력이 없으면 정비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입장에는 공감하지만, 여력이 부족한 중견사들에게는 제도적 지원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토로했다.

한편 이번 대책은 주택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실제 현장에 도입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국토부는 보완시공 의무화 및 손해배상시 정보공개 등 법률 개정 사항에 대해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한단 방침이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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