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3.12.21. 오전 10:33 수정2023.12.21. 오전 10:40
주식 전광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보도자료에서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조정되는 대주주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연말 기준 투자자가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특정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을 넘어서면 대주주로 보고, 양도차익의 20~25%를 과세한다. 이 기준을 50억원으로 높이게 되면, 양도세 과세 대상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는 고금리 환경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과세대상 기준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내 증시의 '큰 손'들이 직접적인 감세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주주로 지정되지 않기 위해 과세 기준인 연말 직전에 대주주들의 매물이 쏟아지면서 결과적으로 '개미 투자자'들까지 손실을 보는 구조를 차단하려는 취지라는 게 대통령실 등의 논리다. 일각에선 여야 합의를 파기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총선용 감세 카드'를 내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말 '대주주 양도세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오는 2025년까지 2년 유예하는 쪽으로 한걸음씩 양보한 바 있다. 통상적인 세법개정 절차와 무관하게 서둘러 감세 조치를 내놓은 점도 이례적이다. 대통령실 등을 중심으로 완화론이 지속적으로 나온 상황에서도 세제당국이 신중론을 고수한 것도 이러한 상황을 두루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준서(jun@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