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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12-28 1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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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태영건설 "부실징후기업 선정돼 워크아웃…경영정상화 최선"
내용

입력2023.12.28. 오전 10:46  수정2023.12.28. 오전 10:47

 

"채권금융기관 신규자금 지원·기존 수주계약 유지 가능"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태영건설이 28일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신청했다. 태영건설이 이달까지 갚아야 하는 대출 규모는 3956억원에 이른다. 2023.12.2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태영건설이 28일 워크아웃을 신청한 이유로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으로부터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됐음을 통보받았기 때문이라며 하루빨리 경영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태영건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돼 이를 통보받았다. 이에 따라 워크아웃, 즉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금융채권자협의회의 공동관리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태영건설은 이날 오전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워크아웃은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로 유동성을 겪는 기업에 만기 연장과 자금 지급 등을 해주는 작업이다.

이번 워크아웃은 태영건설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금 경색에 따른 것이다. 태영건설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지주사인 TY홀딩스를 통해 태영인더스트리와 화력발전소 포천파워 지분을 매각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서울 성동구 성수동 개발사업 관련 PF 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등 내년 초까지 만기를 앞둔 PF 대출이 쌓이면서 더 이상 대응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태영건설이 이달까지 갚아야 하는 대출 규모는 3956억원에 이른다. 내년 4분기까지 1년 사이에 만기가 도래하는 PF 보증 채무는 3조6027억 원에 육박한다.

태영건설은 "워크아웃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유지하면서 정상화를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채권단·공동관리기업 간 자율적 협의를 통해 단기간에 진행되므로 성공률, 대외신인도 회복, 채권회수 가능성이 기업회생보다 상대적으로 높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존 수주계약 유지가 가능하고 일반 상거래 채권은 정상적으로 지급된다는 장점이 있어 기업 영업활동에 큰 제약이 없다"고 했다.

또 태영건설은 "하루빨리 경영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워크아웃 절차를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며 더욱 건실한 기업으로 탈바꿈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기현 기자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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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