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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태영건설 워크아웃 불씨는 살렸지만…11일 성사 여부는 미지수
내용

입력2024.01.08. 오후 3:56  수정2024.01.08. 오후 4:22

 

서면결의 75% 넘으면 워크아웃 개시…반대매수청구권 인수 여부도 관심
 

태영그룹 추가 자구안 주목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태영그룹이 기존 자구계획을 이행하고 추가 자구계획도 내놓기로 하면서 꺼져가던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 불씨가 다시 살아났다.

채권단은 태영건설의 추가 자구계획을 보고 11일로 예정된 채권자협의회에서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8일 금융당국과 채권단에 따르면 태영그룹은 이날 오전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대금 중 잔여분 890억원을 태영건설에 지원했다. 

그간 채권단과 금융당국은 태영 측이 890억원을 태영건설에 직접 지원하지 않으면 워크아웃 개시에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태영건설이 이날 오전 중 890억원을 입금하고, 추가로 9일까지 티와이홀딩스 지분 등을 활용한 자구안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태영건설 워크아웃을 둘러싼 분위기는 반전된 상황이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금융당국의 의견이 중요한 만큼 채권단을 설득할 수 있는 추가 자구계획이 나온다면 워크아웃이 성사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어제오늘 분위기가 반전된 것 같다"며 "우선은 곧 발표될 추가 자구안에 태영 측의 진정성이 얼마나 보이는지를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시중은행이나 규모가 큰 금융사의 경우 당국 입장을 따르는 곳이 많겠지만, 소액 사업장의 경우 조합장이 청산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워크아웃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며 "11일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워크아웃 개시 여부는 오는 11일 채권단 협의회의 서면 결의를 통해 결정된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파악한 609개 채권자 중 산은에 신고한 채권액을 기준으로 의결권이 부여된다. 

기존 채권자가 채권을 셀다운(매각)한 이후 시장에서 유통되는 경우도 있어 산은이 채권 신고를 받고 이를 대조하는 작업만도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워크아웃은 산업은행에 팩스 또는 이메일을 통해 동의 의사를 밝힌 채권단이 75%를 넘으면 개시된다. 

산은 관계자는 "채권 신고가 현재도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신고액과 실제액이 맞는지를 대조하고, 그에 따른 워크아웃 가·부를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11일 서면 마감 이후 하루 이틀이 더 걸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워크아웃이 개시되면 자산부채 실사를 위해 채권행사가 3개월간 유예된다. 

태영건설은 조직 및 인원 구조조정과 재무구조 개선·비용 절감안을 주채권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주채권은행은 실사를 통해 채권 재조정 등 경영정상화 계획을 마련하고, 4월 11일께 2차 협의회에서 경영정상화 계획을 확정하게 된다. 

2차 협의회 1개월 뒤인 5월 11일께 확정된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을 위해 채권자협의회와 태영건설 간 특별약정(MOU)을 체결한다. 

아울러 워크아웃이 성사된다면 개시 과정에서 태영건설이 반대매수청구권을 직접 인수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반대매수청구권은 반대 채권자가 자신의 보유 채권액을 찬성 채권자에게 매수해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다. 

앞서 산은 측은 태영건설에 워크아웃 반대매수청구권을 직접 인수하라고 요청했으나 태영건설은 이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반대매수청구권을 찬성 채권자가 매입해야 한다면 워크아웃 찬성 채권단의 부담이 커지고, 이에 따라 반대 유인이 높아진다. 

srchae@yna.co.kr
 

채새롬(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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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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