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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4-01-30 12: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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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내일부터 전세대출도 모바일로 갈아탄다
내용

입력2024.01.30. 오후 12:02

 

31일부터 전세대출도 모바일 플랫폼에서 더 저렴한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앞으로 모바일 앱을 통해 전세대출을 더 싼 금리의 대출로 손쉽게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1일부터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도 갈아탈 수 있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주담대 대환과 달리 아파트 뿐 아니라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이 해당한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4개 대출비교 플랫폼에서 이용가능하며, 21개 금융사에서 받은 기존 전세대출을 14개 금융사 신규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서비스 참여를 밝힌 14개 은행의 자체 앱에서도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단,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이 대상이다. 월세도 보증기관 대출 보증을 받았으면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전체 전세대출의 95% 이상이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에 해당한다고 파악하고 있다. 

대출 갈아타기 시 보증기관은 유지해야 한다. 예를 들어 A은행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보증부 대출을 받은 차주의 경우, B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탈 때도 주금공의 보증부 대출상품으로만 가능하다.

금융위는 “보증기관별로 대출보증 가입요건, 보증 한도, 반환보증 가입 의무 등이 상이하여 차주의 전세대출 대환 시 혼선을 방지하는 한편, 금융회사가 대출 심사 시 보증요건 심사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보증기관 3곳과 제휴를 맺고 있어, 대출 갈아타기 시 보증기관 유지에 따른 불편은 크지 않다"며 "대출비교 플랫폼에서도 해당 차주가 보유한 기존 전세대출과 보증기관이 동일한 신규 전세대출 상품을 비교·추천해 따로 알아볼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 
 

2년 전세계약 시, 계약 후 3개월~12개월에 전세대출 갈아타기 이용가능



대출 갈아타기는 금융사 간 과도하고 빈번한 대출 이동 방지를 위해 기존 대출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나야 이용할 수 있다. 또 기존 전세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상품 취급 기준 등을 감안해 전세 임차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만 대환할 수 있다. 2년 전세 계약 시 3~12개월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만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한 것이다. 

금융위는 앞으로 보증기관 등과 협의를 통해 전세 임차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도 전세대출을 갈아탈 수 있도록 개선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이 경우, 신규 대출 신청은 통상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시점 등을 고려하여 기존 전세 계약기간의 만기 2개월 전(계약 후 22개월 전후)부터 만기 15일 전까지 가능하다. 

대환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 잔액 이내로 제한된다. 그러나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 임차 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보증기관별 보증한도 이내에서 해당 임차 보증금 증액분만큼 신규 전세대출 한도를 증액 할 수 있다.

신용대출·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전세대출도 연체 상태이거나 법적 분쟁 상태인 경우 대출 갈아타기가 불가하다. 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지자체와 금융회사 간 협약 체결을 통해 취급된 대출 등도 갈아타기가 불가하다.

대출 갈아타기에 필요한 소득증빙 등 대부분 서류는 금융사가 대신 확인해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전세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필요)와 계약서 납입영수증은 스마트폰 촬영 등으로 제출해야 한다. 금융사 방문을 통한 대면 제출도 가능하다. 임대차 계약서 분실 등을 이유로 확정일자 확인이 어려우면 임대차 신고필증을 제출하면 된다. 전세대출 갈아타기 시 집주인(임대인) 동의는 필수사항이 아니다.
 

주담대 갈아타기도 하반기엔 아파트 외 빌라·오피스텔 등으로 확대



금융위는 현재 아파트에만 해당하는 주담대 갈아타기 역시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9일 출시한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는 실시간 시세 조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동산원과 KB국민은행에서 시세 확인이 되는 아파트로 한정해 운영되고 있다. 

신진창 금융산업국장은 "전세대출은 계약서상 보증금 확인으로 이뤄지지만 주택담보대출은 시세 확인이 필요해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하기엔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신 국장은 "하지만 주담대 대환 서비스 출시 후 금융사와 협의 및 시장 모니터링 결과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빌라와 오피스텔이 상당하고 또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하반기부터는 해당 주택범위를 넓혀 빌라와 오피스텔 등도 주담대 갈아타기가 이용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한 시중은행 영업점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

신용대출 대환으로 연간 이자절감 효과 600억원 추산



금융위에 따르면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는 출시 후 약 14영업일간(지난 26일 기준) 총 1만6297건, 2조9000억원의 대출 이동 신청이 있었다. 이 중 약정 체결 단계를 거쳐 기존대출 상환까지 대출 갈아타기의 모든 과정이 완료된 차주는 1738명으로, 갈아탄 대출 전체 규모는 3346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출 갈아타기가 완료된 이들은 평균 1.55%포인트의 금리 하락과 연간 298만원의 이자 절감 효과를 누렸다. 신용점수는 평균 32점(KCB, 1.19일 기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5월 출시한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역시 8개월 간 11만8773건, 2조7064억원 규모의 대출 이동이 있었다. 대출을 갈아탄 이들은 평균 1.6%포인트의 금리 인하와 연간 57만원 이자가 줄고, 신용점수가 평균 36점 (KCB, 1.19일 기준) 올랐다. 신용대출 갈아타기로 줄어든 이자절감액은 연간 기준 약 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편 주담대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후 은행들은 일반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0.15~1.4%포인트(각 은행별 상이) 가량 인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진창 금산국장은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로 인해 금융권의 금리 경쟁이 촉진되면서, 실제 은행의 대출 금리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자 뿐 아니라 신규 대출 금융소비자에게도 선제적 금리 인하 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연진 yj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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