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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1억 아파트를 22억에"…"시세 보다 많이 저렴한 아파트 직거래" 집중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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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억 아파트를 22억에"…'시세 보다 많이 저렴한 아파트 직거래' 집중 조사

입력2022.11.17. 오후 2:51   수정2022.11.17. 오후 3:06

 

#1 아버지가 시세 31억 원의 아파트를 아들에게 22억 원에 직거래로 팔았다. 아버지는 아들에게서 선금으로 1억원을 받은 뒤 아들과 임대보증금 21억원의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그 뒤 선금 1억 원도 아들에게 다시 돌려줬다. 정부는 증여세·양도세 등 탈루를 의심하고 있다.

#2 법인 대표가 시세 24억 원의 아파트를 법인으로부터 시세보다
8억 원 낮은 16억 원에 직거래로 샀다. 정부는 소득세 탈루를 의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지는 부동산 거래행위 중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이 의심되는 불법 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세 차례에 걸쳐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직거래가 17.8%에 이르러 최고점에 달했다.

국토부는 부모-자식 관계 등 특수관계인 사이 증여세 등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직거래하는 등 이상동향도 지속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번 조사는 지속적인 직거래 증가 추세를 감안하여 전국의 아파트 거래 중 지난해 1월부터 2023년 6월 신고분까지를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특히 특수관계인 간 이상 직거래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조사는 총 3차에 걸쳐 단계별로 시행되며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발표와 함께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 위법의심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정수양 기자(so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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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타운

편집인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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