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억 아파트를 22억에"…'시세 보다 많이 저렴한 아파트 직거래' 집중 조사입력2022.11.17. 오후 2:51 수정2022.11.17. 오후 3:06
#1 아버지가 시세 31억 원의 아파트를 아들에게 22억 원에 직거래로 팔았다. 아버지는 아들에게서 선금으로 1억원을 받은 뒤 아들과 임대보증금 21억원의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그 뒤 선금 1억 원도 아들에게 다시 돌려줬다. 정부는 증여세·양도세 등 탈루를 의심하고 있다. 정수양 기자(so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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