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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4-02-01 14: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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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살 집 사면 1주택 인정, 장기 보유자 90% 감면... 재건축 부담 줄어
내용

입력2024.02.01. 오후 12:01  

 

국토부 1세대 1주택 세부요건 신설 
부담금 1.1억→최대 840만 원까지

정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힌 지난달 31일 서울 양천구 목동 일대 아파트. 연합뉴스

재건축 사업 중 거주를 위해 인근 주택을 사더라도 1주택자로 인정돼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산정할 때 장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실수요자 장기 감면 혜택 등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20년 이상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에게 최대 70% 추가 감면을 해주는 게 골자다. 개정안은 상속·혼인으로 인한 보유 주택, 재건축 사업 중 거주를 위한 주택(대체 주택), 저가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했는데, 정부는 시행령에 세부 요건을 넣었다. 

상속·혼인 주택은 보유기간 5년 이내, 대체 주택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이후 1년 이상 거주하면 1주택으로 인정된다. 상속·혼인 주택은 아파트 준공일이 기준이다. 이날 기준으로 상속한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내면 1주택으로 인정돼 장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행령 시행일 이전에 상속 주택을 받아 10년 보유했어도 보유기간 계산은 시행일부터 다시 한다

아파트 준공 시점에 장기 보유 감면 혜택을 받은 조합원은 상속·혼인 주택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대체 주택은 부담금 부과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 처분해야 한다. 가령 시행일 이후 상속 주택이 생겨 4년 7개월 시점에 아파트가 준공됐다면 3개월 안에 상속 주택을 팔아야 1주택자로 인정된다. 따라서 재건축 준공날짜가 한참 뒤라고 예상되면 상속 주택을 일찍 팔아 1주택 기간을 6년 이상 유지하면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취득 당시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 저가 주택은 1채까지 주택 수 산정 때 제외한다. 

개정안은 초과이익 구간을 5단계(8,000만 원 초과~2억8,000만 원 초과)로 나누고 단계에 따라 10~50% 부과율을 차등 적용한다. 여기에 장기 감면 혜택을 더하면 최대 감면율은 95%에 이르게 된다. 가령 종전 법률에 따라 부담금이 1억1,000만 원으로 계산된 경우 개정안을 적용하면 5,500만 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여기에 비용 공제와 20년 장기 보유 감면 효과가 더해지면 부담금은 840만 원으로 최초 부담금보다 90% 줄어든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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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