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4.05.13. 오전 10:15 수정2024.05.13. 오전 10:18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장광고 의혹을 받는 네이버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일본 정부로부터 '라인야후' 지분 매각 압박을 받는 네이버가 사면초가에 빠졌습니다. 13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네이버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 격의 문서입니다. 공정위가 들여다본 건은 '제휴 카드 혜택 과장'과 '멤버십 가입자 부풀리기' 두 가지입니다. 제휴 카드 혜택 과장의 경우, 네이버가 제휴카드인 '네이버 현대카드'를 광고하면서 "네이버의 멤버십 적립 최대 5%에 네이버 현재카드 추가 적립 5%를 더해 최대 10%, 월 최대 1,142만 원의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고 광고했습니다. 그러나 네이버 멤버십 적립 5%는 일부 적립 대상 상품을 구매할 때만 받을 수 있고, 이 또한 월 이용 금액 20만 원 한도로 적용되는 등 광고보다 혜택이 적었습니다. 또한, 공정위는 네이버가 멤버십 가입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유료 회원 1명이 최대 3명까지 무료로 초대할 수 있는 가족, 친구 회원이나 해지 회원 등을 가입자 수에 포함해 부풀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0일 일본의 "자본관계 재설정" 요구를 포함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행정지도에 지분매각이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했지만 우리 기업에 지분매각 압박으로 인식되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습니다. 일 정부가 "자본관계 재설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우리 정부는 이를 '지분매각'이라는 식으로 해석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과기부는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와 우리 기업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 발언대로라면 네이버가 지분 매각을 원한다고 의사를 밝힐 경우 정부의 대응이 없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는 최근 일본 정부로부터 2차례에 걸친 행정지도를 받으며, 자사가 보유한 '라인야후' 지분을 매각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라인은 우리나라의 카카오톡처럼 일본의 '국민 메신저'로 통합니다.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