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식 한국의 최신 소식을 전합니다.
한국소식2024-06-03 11:00:32
0 1 0
[경제] '1.4조 재산분할' 최태원, SK우선주 또 상한가
내용

 

입력2024.06.03. 오전 10:45 

 


 

사진은 지난 4월 16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사진=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판결이 나온 후 SK우선주가 또 한번 상한가를 기록했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0시39분 기준 SK 우선주인 SK우는 전 거래일 대비 3만4500원(19.49%) 오른 21만1500원에 거래 중이다. 장초반 SK우는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트 나비 관장의 이혼 항소심 선고 이후 배당 확대 기대감이 커지면서 우선주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우선주는 거래량이 비교적 적어 주가가 더욱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어서다.

SK도 1만1100원(6.30%) 오른 18만7300원을 기록했다. 같은 시각 SK가 최대 지분을 가진 주요 계열사들도 올랐다. SK이노베이션(8.90%), SKC(6.97%), SK네트웍스(1.19%) 등이 동반 상승했다. 반면 SK스퀘어(-1.16%)는 내렸다. SK스퀘어가 최대주주인 SK하이닉스는 1.90% 올랐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두 사람의 이혼소송 2심 선고 공판을 열고 판결을 내렸다. 고법은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에서 20배 넘게 불어난 금액이다. 재산분할은 역대 최대 규모다.

고법은 또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뒤집은 이례적 판결이다.

최 회장은 이날 SK그룹 CEO가 모두 참여한 가운데 수펙스추구협의회 긴급 회의를 열었다. 이날 약 1시간 정도 진행된 회의에선 노 관장 측에 약 1조원대 재산 분할을 결정한 2심 판단에 대한 대법원 상고 여부 그리고 이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이 확정돼 1조원에 달하는 현금 재산 분할을 해야 할 경우,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매각 여부 또는 비상장사 SK실트론 주식 매각 등 다른 재원으로 조달할 가능성도 커진 상황이다. 최 회장이 주식 담보 대출 규모를 늘리게 되면 배당 확대 가능성이 커진다. 주가 방어 측면 뿐 아니라 배당금으로 직접 이자를 지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는 "1조3000억원이 넘는 위자료 지급을 위해 SK실트론 지분 29.4% 일부나 전량 매각, SK 주식 담보 대출 등의 방안을 꾀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보유 중인 자사주 23%를 포함해 배당정책 변화 등 주가 상승을 위한 주주가치 제고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스크랩 0
편집인2024-06-12
편집인2024-06-12
편집인2024-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