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위서 업종 구분 최종 '부결'…허망함 표한 경영계
"업종 구분은 취약 근로자·소상공인 공존 기회…현실 직시해야"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2025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이 끝내 무산되면서 이를 숙원으로 여겼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경영계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단일 임금 수준 심의에서 최저임금이 1만 원 이상으로 책정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며 업종 구분이 좌절됐으니 최소한 최저임금 인상만이라도 저지하고 현 주순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최종 부결됐다.
앞선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영계와 노동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두고 신중한 논의를 이어갔지만 결국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동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은 곧 차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실질적인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단일 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경영계는 업종별로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최저임금 지급능력과 커지는 인건비 부담, 경영 애로 등을 호소하며 업종별 구분 적용을 꾸준히 요청해 왔다.
특히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한식·외국식·기타 간이 음식점업과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 등 특정 업종은 지급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꼭 필요한 업종으로 거론됐다.
구분 적용이 표결 끝에 좌절되자 경영계는 답답함을 감추지 못했다. 단일 임금이 1만 원 이상으로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전국 소상공인엽합회 회원들이 최저임금위원회전원회의가 열리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구분적용 및 동결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강릉에서 편의점을 운영 중인 심상백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공동대표는 "업종별로 수익이 똑같이 발생할 수 없는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인건비는 똑같아야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인건비 부담으로) 직원을 원하는 때 쓰기 어렵다면 예전처럼 활발한 운영을 할 수 없다. 결국 불편함은 국민들이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들은 가게를 비울 수 없어 제대로 된 집회조차 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자영업자의 힘이 부족함을 또 한 번 느꼈다"고 무력감을 표했다.
심 공동대표는 "단일 임금 수준 결정도 업종 구분 결정과 같은 단계를 밟아가지 않을까 한다"며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기게 되면 주휴수당 포함시 1만 2000원이 넘는 수준이 될 것인데, 우리 경제의 기반인 자영업에 누가 뛰어들려고 하겠나"라고 우려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업종별 구분 적용은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취약 근로자와 최저임금미만율이 높거나 영업이익률이 낮은 취약 소상공인이 함께 살 수 있는 길이었는데 그 공존의 기회를 또 한 번 상실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단일 임금 수준을 정해야 하는 상황과 관련해 차 본부장은 "현재 우리 경제가 '여력'이 있는지 파악해서 임금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며 "취약 근로자와 취약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정확히 직시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날 최저임금위원회 업종별 구분 적용 의사 결정 과정에서 충돌도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자위원 측에 따르면 일부 근로자위원들이 투표용지를 찢고 의사봉을 뺏으려고 하는 등의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영계를 대변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전원회의 직후 입장문을 내고 "최저임금 수용성이 현저히 낮다고 밝혀진 일부 업종만이라도 구분해 적용하자는 취지였다"며 "결정 과정에서 벌어진 일부 근로자위원들의 무법적인 행태와 이를 방관한 위원장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해 강력히 비판한다"고 밝혔다.
사용자위원 측은 "이렇게 회의 진행과 절차의 원칙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 향후 회의에 참여할 것인지 신중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