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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양곡관리법, "농망법" vs "농망부" 무엇이 맞는 말?
내용

 

입력2024.07.09. 오후 5:19 

 

 

野, '尹 거부권' 양곡관리법 재추진 시동
與, "WTO 협정 위반" 정부 지원사격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관계부처장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어기구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4.7.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장시온 기자 = 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첫 대면한 여야 의원들이 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충돌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안(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을 다시 밀어붙이려는 야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여당 및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설전을 벌였다.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가로막힌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목표량의 3~5%를 초과하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송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농망법'이라고 표현하는 등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절제되지 못한 지적이라는 비판을 쏟아내며 송 장관을 몰아붙였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송 장관에게 "농림부를 두고 '농망부'라고 하면 좋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자 송 장관은 "그래서 표현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정확히 말하면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시는데 '재의요구권'입니다"라고 맞받아쳤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농정정책을 평가해보란 요구에 송 장관은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있지만 9점은 된다"라고 답했다. 문 의원은 이에 "말도 안되는 소리다. 1, 2점을 주기도 아깝다"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윤준병 의원은 정부가 약속한 쌀값 20만 원 선을 유지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공직자가 목표를 정하고 약속을 했으면 지켜 내는 게 공직자의 도리 아닌가. 여기에 대해 책임질 용의 없나"라며 "양곡관리법이 개정됐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쌀값을) 방치하겠나. (윤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가 잘못됐다는 걸 방증하는 것"이라고 비판 수위를 올렸다.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맞서 여당 의원들은 정부 엄호에 나섰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2022년 쌀값은 18만 7000원, 2023년 20만 원이 조금 넘어서 비교적 정확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다"며 "심지어 인위적인 시장 격리를 통해 수급을 조정하는 것은 WTO의 농업협정상 심의의 감축 보조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두둔했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정희용 의원 또한 "(쌀) 공급은 계속 많아지고 요는 줄어들고 공급 과잉을 해소해야 되는데 우리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해 주겠다 이러면 쌀 농사를 계속 지을 수밖에 없고, 신호가 잘못 들어가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쌀 공급을 완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거기에 의무적으로 돈을 넣게 되면 다른 곳에 쓰여야 할 재원이 여기 들어가는 것"이라고 지원 사격에 나섰다.

송 장관은 이같은 여당 의원들의 발언에 "맞다. 청년과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게 사실"이라고 맞장구를 쳤다.

 

 

뉴스1

박소은 기자 (soso@news1.kr),

장시온 기자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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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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