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가' 없는 가상자산시장, 8시간마다 기준가 산정
사업자, 19일부터 콜드월렛 80% 비율 준수해야
연합뉴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오는 19일 시행되면 기존 주식시장 거래에 적용되던 각종 규정들이 가상자산시장에도 비슷하게 도입된다. 특히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 보호,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제재권한 등이 명확히 법에 담겼다.
17일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해당 법 도입 취지와 하위 규정에 대한 주요 질의사항을 정리해 안내했다.
그간 정부는 가상자산을 규율하기 위해 2021년 3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를 도입하고 트래블룰 등 자금세탁 방지 규제를 중심으로 대응해왔지만 불공정거래행위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국회에 계류 중이던 관련 법률 19건을 통합·조정해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수사항 중심으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하게 됐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도입되면 이용자의 예치금은 은행이 보관·관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자 성격의 예치금이용료를 지급하게 된다. 사업자는 자기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해 보관해야 하고 이용자 가상자산과 동종·동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또 해킹과 전산장애 등 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할 의무도 생긴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율 체계도 도입돼 형사처벌과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진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제재 권한도 법에 규정돼 이용자 보호의무 준수 여부 등을 검사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다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자체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용자는 가상자산의 높은 위험성과 변동성을 고려해 투자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닌 미확인 사업자를 통한 거래나 개인간 거래(P2P) 등 장외거래는 적정한 시장감시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유의를 당부했다.
아래는 이번 법 시행과 관련해 주로 제기되는 질문에 대한 금융위의 답변 내용이다.
Q. 가상자산사업자가 마케팅 목적으로 지급한 원화포인트도 예치금에 포함되나요?
= 이용자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반환 또는 출금을 청구할 수 있는 원화포인트는 이용자 자산에 해당하며 법상 예치금에 포함돼 보호의무 대상입니다.
Q. 원화마켓 가상자산거래소 외의 가상자산사업자가 특금법 개정 전에 수취한 예치금도 법상 예치금에 포함되나요?
= 현재 코인마켓 가상자산거래소 등이 특금법 개정 전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예치금을 보관 중인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 역시 원칙적으로 법상 예치금에 포함됩니다.
Q. 법 및 하위규정의 '영업일'에 주말·공휴일이 포함되나요?
= 영업일에는 주말(토요일·일요일)과 공휴일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시장은 주식시장과 달리 365일/24시간 거래가 가능하지만 영업일 개념은 법령 전반에 걸쳐 사용되기 때문에 통일성 있게 해석하기 위함입니다. (단, 법과 하위규정에서 영업일 관련 내용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예치기한을 산정하기 위한 규정 1곳에만 들어있습니다.)
Q. 가상자산사업자의 콜드월렛 보관비율과 준비금 적립액 산정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콜드월렛 보관비율 및 준비금 적립액 등 산정을 위한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 산출기준. 금융위원회 제공
Q. 주식시장은 불공거래행위 부당이득 산정을 '종가' 기준으로 하는데, 24시간 거래되는 가상자산시장에선 어떻게 하나요?
= 가상자산시장의 경우 8시간 단위(예: 한국표준시 00시, 08시, 16시)로 세분화된 기준가격을 사용합니다. 오는 19일 이후 발생한 불공정거래행위 혐의건부터 조사대상에 해당합니다.
Q.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복수의 거래소에서 부당이득이 발생했을 때 부당이득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위반행위로 인해 복수의 거래소에서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 이를 모두 합산해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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